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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래40피트 평판트레일러 화물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제17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외에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피견인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이 사건 평판트레일러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 중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3. 04: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 E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에 연결되어 있던 위 트레일러를 위 도로의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위치시킨 후, 위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위 D 앞 도로의 안쪽 방향으로 도로와 보도블럭의 경계선에서 약 2m, 도로가장자리 백색실선에서 약 80cm 가량 침범하도록 주차한 뒤, 위 트레일러를 위 트랙터에서 분리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위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하여 도로를 침범한 트레일러 앞부분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야간에 도로에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차폭등ㆍ미등 등을 켜 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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