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80 (2009.09.10)
제목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
요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김CC와 공동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17.경부터 2006.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D동 365-6 지상 EE빌딩 202 호(2006. 2. 11.경부터는 위 건물 5층으로 장소를 이동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올인'이라는 상호로 바카라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500원 부터 1,000,000원까지 6종류의 칩을 준비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카지노바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594명으로부터 총 1,909회에 걸쳐 진AA, 김BB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 6,853,090,49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이용객들이 위 카지노바에 입장할 때 그들에게 미리 입금한 현금과 동일한 액수의 칩을 내어주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종료 후에 남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총 환전액의 5%에 상당하는 277,858,705원(= 2005년 2기 6,554,550원 + 2006년 1기 51,032,155원 + 2006년 2기 226,826,550원)을 환전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카지노바를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이 위 카지노바에 1,909회 입장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2005년 2기에 6,554,550원, 2006년 1기에 51,032,155원, 2006년 2기에 226,826,550원의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구 특별소비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항 제5호, 교육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l호 등에 의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
(1)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장소가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취한 환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① 원고는 2006. 5.경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을 70,000,000원에 양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② 진AA의 계좌에 입금된 돈 1,434,090,49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돈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06. 5.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 및 위 1,434,090,490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박자금 으로 사용된 돈으로 보고 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4) 피고는 불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겠다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와 김CC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록하였다.
(2) 원고는 김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06. 5. 24. FF은행 GG동 지점에서 김BB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 이용객 594명으로부터 1,667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쓸 돈 5,419,000,000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3) 진AA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채업자로 2005. 9. 29. FF은행 GG동 지점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여 2006. 10. 10.까지 위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김BB 명의 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한 이 사건 사업장 이용객 중 56명이 242회에 걸쳐 1,434,090,490원을 위 진AA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용객으로부터 미리 도박자금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이용객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할 때 마리 입금한 현금과 동일한 액수의 칩을 내어주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종료 후에 남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총 환전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전수수료로 수취하였다.
(5) 원고는 2006. 2.경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을 단속당한 후 동생인 강HH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2006. 6. 이후에도 일주일에 5일 정도씩 이 사건 사업장을 출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돈을 앓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앓은 돈의 일부를 차비 명목으로 돌려주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찰이 단속 나올 경우 대응하는 방안 등을 알려주었으며, 2006. 9. 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동업자 지분 변경에 관하여 신고한 바 없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면서 이용객들의 이 사건 사업장 입 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였음에도 음식업을 영위하였다고 허 위로 매출ㆍ매입내역을 만들어 2005년 2기의 매출세액을 607,500원, 매입세액을 428,005원, 2006년 1기의 매출세액을 8,926,909원, 매입세액을 6,323,813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출입내역, 영업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는 전부 폐기하였다.
(8) 피고는 진AA,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위 계좌에 일단위로 돈을 입금한 회수만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9) 피고는 진AA 명의의 FF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1,434,090,490원과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5,419,000,000원을 합한 6,853,090,490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돈으로 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카지노게임의 평균환급율 83%를 적용하여 위 돈 중 5,557,174,107원을 이용객들에게 환급한 것으로 하되 , 위 환전 액 의 5%에 상당하는 277,858,705원(= 2005년 2기 6,554,550원 + 2006년 1기 51,032,155원 + 2006년 2기 226,826,550원)을 환전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추정한 후 위 금액을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금액으로 하여 위 각 기간의 공급가액(2005년 2기 5,949,591원, 2006년 1기 46,392,868 원, 2006년 2기 206,205,955원)과 매출세액(2005년 2기 594,959원, 2006년 1기 4,639,286 원, 2006년 2기 20,620,595원)을 산출하였다.
(10)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7)항과 같이 신고한 매입세액(2005년 2기분 428,005원, 2006년 1기분 6,323,813원)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면세사업(사행행위)과 과세사업(이용행위)을 공통으로 영위하고 있어 위 매입세액 역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2005년 2기분 77,738원, 2006년 1기분 1,149,192원)을 산출하였다.
(11) 피고는 위 (9), (10)항과 같이 산출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초로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사이의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가.(1)항기재주장에대한판단
구 특별소비세법 제l조 제3항 제5호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로서 카지노를 규정하면서 그 카지노가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세율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는 이용객들에게 도박에 이용되는 돈을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 종료 후에 남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환전액의 5%에 상당하는 환전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카지노시설의 사용료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환전수수료는 위 관계규정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경 이KK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AA의 계좌에 입금된 돈 1,434,090,490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6. 4. 20.경 이@@ 계좌로부터 액면 합계 70,000,000원의 수표를 입금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하루 매출은 300,000,000원 이상이었고 또한 위 입금일이 지분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날과 상당한 차이가 나 위 입금액이 원고의 지분 양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7. 3. 2.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7. 7.초순경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의 지분양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진AA 명의의 FF은행계좌는 그 개설일과 사용종료일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 및 폐업일과 가깝고,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06. 5. 24. 개설되었으며, 위 두 은행계좌의 개설지점이 같고, 김BB 명의 계좌에서 진AA 명의의 KK은행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BB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이 진AA 명의의 위 계좌에도 돈을 입금하였다.
(4) 원고의 가.(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는 피고가 추정한 과세요건이 이 사건 사업장 이용객의 실제 입장회수, 원고가 실제로 수취한 환전수수료 등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요건이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경험칙상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