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경부터 2008. 1.경까지 광주 서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명 운영기간 1 A 2004. 1. 1. ~ 2006. 10. 3. 2 B 2004. 1. 1. ~ 2006. 5. 10. 3 C 2004. 1. 1. ~ 2008. 1. 1. 4 D 2004. 1. 1. ~ 2006. 5. 10. 5 E 2004. 1. 1. ~ 2006. 5. 10. 6 F 2004. 1. 1. ~ 2006. 5. 10. 7 G 2004. 9. 30. ~ 2006. 5. 10. 8 H 2004. 1. 1. ~ 2005. 9. 30. 9 I 2004. 1. 1. ~ 2006. 9. 30. 나.
2006. 10. 3.경부터 2008. 1. 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L이 70%, 원고 C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2. 7.까지는 소외 L이 70%, 소외 M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별소비세’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1.부터 2010. 2. 19.까지 소외 L 및 M(이하 ‘L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L 등이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4,638,811,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의 봉사료로 처리하고 수입금액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