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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547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2004. 6. 17.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을 4,44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건물을 5층으로 증축개조한 후(이하 증축된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5.부터 같은 해

8.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에 입점해 있던 C, D, E, F 등 5개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유흥업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 10. 15.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76,981,320원, 법인세 122,802,970원, 배당소득세 221,758,760원, 특별소비세 356,799,950원, 개별소비세 157,969,120원, 사업소득세 13,763,570원을, 2013. 11. 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410,6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2005년 1기 104,464,350 50,176,790 55,439,940 ­ 166,488,660 2기 83,122,760 ­ 2006년 1기 142,560,870 17,118,950 55,439,940 ­ 49,617,740 2기 129,098,230 ­ 2007년 1기 132,994,900 39,380,230 55,439,940 ­ 140,693,550 2기 100,477,240 ­ 2008년 1기 84,262,970 16,127,000 55,439,940 13,763,570(4건) ­ 2기 70,410,690 153,152,200 2009년 ­ ­ ­ ­ ­ 4,816,920 ­ 합계 847,392,010 122,802,970 221,759,760 13,763,570 356,799,950 157,969,120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업소는 원고가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부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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