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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11577 판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11 (2009.02.20)

제목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금 128,338,300원, 특별소비세 141,419,3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08. 2. 11 원고에게 한 종합 소득세 57,119,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부터 2005. 6.경까지 원고의 지분 27%를 가지고 이CC, 장DD, 박EE, 박FF와 함께 서울 BB구 GG동 1117-7 지상 건물의 지하 1층에서 H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는 2003. 4. 1 부터 2004. 11.경까지는 김JJ 명의로, 2004. 11.경부터 2005. 6. 11.까지는 최CC 명의로 등록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은 2004년 1기 매출액을 2,020,268,000원, 2004년 2기 매출액을 1,284,839,000원, 2005년 1기 매출액을 526,539,000원(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508,463,000원)으로 하여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6. 20.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누락수업에 대하여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어렵게 되자 아래 와 같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2004. 1. 1부터 2005. 5. 31기까지 사이의 누락수입금액 을 990,534,000원(2004년분 477,797,000원, 2005년분 512,737,000원)으로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2004년 477,797,000원(1기분 307,591,000원,2기분 170,206,000원)의 산출근거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한 김JJ 명의의 KK은행계좌(이하 '김JJ 명의의 계좌'라 한다), 같은 최CC 명의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155-07-*****, 이하최CC 명의의 계좌'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하NN 명의의 KK은행계좌(이하 '하NN 명의의 계좌'라 한다)에 해당 기간 입금된 금액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사업장의 통장이라고 밝힌 김JJ 명의의 KK은행계좌에 해당 기간 입금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매출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에 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기간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2)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512,737,000원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한 문건 파일인 부장 (이른바 구좌웨이터)별 월별 매출현황표(을 제l호증의 4)에 기재된 해당 기간의 매출액 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매출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기간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과세자료에 따른 누락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계산한 다음, 2008. 2. 1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1,547,19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2,372,77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4,418,420원과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141,419,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은 과세자료에 따른 누락수입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업수익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2008. 2. 1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29,36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90,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 하 피고들이 부과한 과세처분을 1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김JJ, 최MM, 하NN 명의의 각 계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있는 계좌로 볼 수 없다.

① 김JJ, 최MM 명의의 계좌는 그들이 사채업, 자동차중개업 등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이고, 하NN 명의의 계좌는 하NN의 친구인 박○○이 사용하였던 것일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된 계좌가 아니다.

② 김JJ, 최MM, 하NN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동일인이 반복하여 입금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적인 주류대금의 거래내역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최MM이 2004년에는 부장으로, 2005년에는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최MM 명의의 계좌에는 부장일 때와 명의상 사장일 때의 거래내역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최MM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좌이다

④ 김JJ가 2003. 5.부터 2004. 10.까지, 최MM이 2004. 1.부터 2005. 5.까지, 하NN가 2003. 6부터 2004.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김JJ, 최MM, 하NN의 각 계좌에는 근무기간일 때와 근무기간이 아닐 때의 거래내역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김JJ, 최MM, 하NN 명의의 각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이다.

(2) 2005년도 부장별 매출현황표(을 제16호증)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컴퓨터에 서 복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JJ, 최MM, 하NN 명의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과 2005년도 부장별 매출현황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관련 과세자료로 삼기에 충분하고, 이와 다른 증인 최MM의 증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김JJ의 진술 등

2003. 4.부터 2004.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한 김JJ는 세무조사 당시 2003. 5.부터 2004.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예명은 김부장이었으며,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이 김부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일했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차○○도 세무조사 당시 2003.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손님들에 대한 외상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김JJ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김JJ는 김부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였고, 김JJ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김 상무라는 예명으로 매출액을 집계하였으며, 부장들은 매출액에 대해 자신만의 장부를 만들어 엽소에서 집계한 매출액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여 김JJ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2) 최MM의 진술

2004. 11.부터 2005.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한 최MM은 세무조사 당시 2004. 1.부터 2005.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최MM 명의의 계화는 외상대금을 수금하기 위한 계좌로서 봉사료를 제외한 주대만이 입금되었으며, 입금자는 모두 손님이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을 확인한 즉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카드매출대금의 결재계좌는 최MM 명의의 KK은행계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 18호증).

(3) 박FF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10%의 지분권자이자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박FF는 세무조사 당시 2005년 부장별 매출현황(을 제16호증)에 나타난 부장 명단은 2005년 상반기에 함께 근무한 부장들의 예명이 맞지만 그들의 본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예명은 박이사였는데, 위 부장별 매출현황에 나타난 박이사의 매출액은 자신의 매출액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4) 기타 사정

① 김JJ, 최MM은 세무조사 당시 앞서 본 내용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형태, 부장들의 보수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최MM은 조사관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것이라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여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전말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2005년도 부장별 매출현황과 함께 복구한 문서 파일인 HH 비상연락망(을 제15 호증)에 기재된 하실장의 전화번호(Oll-205-****)가 하NN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에 기재된 하NN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하NN도 이 사건 사업장의 부 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05년도 부장별 매출현황(을 제16호증)과 함께 복구한 문서 파일에는 2003년도 부장별 매출현황표(을 제20호증), HH 비상연락망(을 제15호증, 을 제20호증), 점포동업계약서 등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위 문서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고 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와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OO은 부장별 매출현황을 작성하여 부장들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5호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장별 매출현황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2005년도 부장별 매출현황에 기재된 김JJ, 최MM, 하NN의 매출액과 해당 기간의 김JJ, 최MM, 하NN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이 대체로 비슷하다.

⑥ 김JJ, 최MM의 명의의 각 계좌는 사채엽 등을 하면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JJ, 최MM의 확인서, 그 외 대출자들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 이외에 김JJ, 최MM과 대출자 사이의 대여계약서 등 금전 대여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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