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와 2009년경 결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는 등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말경 새벽 시간에 진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2020. 5. 초순경 제1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새벽 시간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등을 만질 때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