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란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요미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가운데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