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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6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12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3. 30. 19:4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시장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잡으며 “이리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돈 줄게, 따라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 F약국 앞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나랑 같이 잘래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팔짱을 낀 상태에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 H을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H을 강제 추행하였다.

『2016고합192』 피고인은 2016. 8. 20. 11:50경~12:10경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L공원’에서,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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