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보지야’라고 부르고, 성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남녀 성관계 장면을 손으로 묘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2만 원을 주면 애들을 팔아버리겠다’, '보지나 팔아먹고 살아라'고 말하거나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지시한 뒤 “어른이 되어 이용감 된다.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B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문경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아직 성관념이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3회에 걸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불상의 영화를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