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0:00~20:3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주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12. 일자불상 10:0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반팔과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2:0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16:00~17:0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웃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