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자, 자신을 '14세 중학생'으로 신분을 속여 채팅을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11. 24. 19:37~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D)와 E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우리 F 내여자만들고 싶은데 ㅠ’, ‘팬티까지만 허락하자 봤으니까 웅 그건 양보하자’, ‘자기 그럼 그때처럼 열장만 보내주랑’, ‘다섯장은 다리 좀 벌려서 보내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회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 여자가 되어줘, 팬티만 허락하자 응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9.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자기 내가 준거처럼 팬티열장만 찍어줘^^♡, 사진 찍어줘 ㅎ 톡에 보내준거처럼, 열장 조금씩 다르게 보내줘ㅎ 아까 다 같아보여가지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1.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다 보여줘 그럼 다 벗어 얼굴가슴 보지 다 벗고 보여줘 영상 다섯 편’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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