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3. 27.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소12131)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3. 9. 17. 변론종결되고, 2003. 10.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받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3. 10.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후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