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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038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19,772원 및 그중 15,212,914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1.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를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5546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3.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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