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62292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소송을 진행하여 2003.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18,406,15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2.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8,406,15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