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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3154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516,943원 및 그중 1,273,067,857원에 대하여 2010. 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전소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 C이 그 소송 진행 및 판결 확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피고 C으로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권원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의 위 주장을 전소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 C이 그 소송 진행 및 판결 확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전소 확정판결만으로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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