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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23776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95,08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95,0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알지 못한 채 이 법원 2006가단391075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후소인 이 사건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고,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이 전소인 이 법원 2006가단391075호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확정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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