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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1 2020고합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3: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기관 내 1층 고객 상담실에서, 장애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7세)과 상담을 하다가 감사실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실 면담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어 올린 팔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0월 : 1명 징역 6월 : 1명 벌금 400만 원 : 1명 벌금 300만 원 :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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