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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6. 17. 선고 92구2815 판결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제목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요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허ㅇㅇ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7.6.23. 당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17분의 4808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이ㅇㅇ등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그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소외 이ㅇㅇ등을 거쳐 그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위 허ㅇㅇ 명의로 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위 허ㅇㅇ에 대한 체납국세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인 위 허ㅇㅇ에 대한 국세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증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위 이ㅇㅇ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체납자인 위 허ㅇㅇ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에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나 한편 피고로서는 그 압류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허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지분이 위 허ㅇㅇ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국세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처분 자체에 이러한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하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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