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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8 2019누11176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제2면 제13행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1.경 H으로부터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H을 대리한 C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28.경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C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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