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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04 2015가단73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 ▷원고는 2013. 11. 6.경 피고에게 원고 운영의 여수시 C 소재 펜션 부지 중 바다와 인접한 쪽으로 축대를 쌓는 공사, 배수로공사,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공사대금 2,210만 원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초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전혀 넣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축대가 무너지게 하여 연접해 있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축대보수공사비용 1,366만 원, 테라스에 관한 보수공사비용 26만원, 수영장 보수비용 544만원, 위 각 보수기간(8일) 동안의 영업손해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축대 쌓기 공사의 기술자이므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및 붕괴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대 쌓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원고의 펜션 앞 바닷가에 인접한 연약지반에는 수십년 전에 쌓은 높이 3m 가량의 기존 석축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높이 3m 가량의 기존 석축 위에 추가로 4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있었는데 그 공사업자가 진행하는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자 공사업자로 하여금 진행 중인 공사를 그만 두도록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용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축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영장 부근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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