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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3.28 2013가단337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7.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임야 729㎡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쌓여진 축대 때문에 전체 면적 약 220평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42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인 축대 재시공 비용 6,016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축대 상단 부분 면적이 원래 이 사건 토지 면적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축대가 모두 완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토지에 축대를 쌓는 경우, 주변의 지형, 장애물 등으로 축대를 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축대 자체의 폭경사도 때문에, 원래 토지 면적보다 축대 상단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점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피고가 토지 면적 220평을 기준으로 평당 86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토지 매수 후 220평의 부지 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5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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