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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01. 26. 선고 2015가단53044 판결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3044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외 9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2011. 8. 4.에 각 체결된 강릉김씨종친회와 피고1 사이의 1억 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2 사이의 8천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3 사이의 5,5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4 사이의 5,2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5 사이의 5,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6 사이의 5,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7 사이의 5천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8 사이의 3,8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9국 사이의 3,7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10 사이의 3,2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 ○○면임야 397㎡와 같은 리 산9-8 임야 24,694㎡(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81. 8. 21. ○동○와 피고 ○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동○와 피고 ○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7. 11. 20. ○동○와 피고 ○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 등 8필지(나머지 6필지는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를 대금 5억 8,7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금 6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은 2011. 8. 4. 이 사건 매매의 잔금 5억 2,7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8. 5.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종중은 2011. 8. 4. 종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4,700

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라 한다), 구체적 금액은 피고1은 1억 100만 원, 피고2는 8천만 원, 피고3은 5,500만 원, 피고4는 5,200만 원, 피고5, 6은 각 5,100만 원, 피고7은 5천만 원, 피고8은 3,800만원, 피고9는 3,700만 원, 피고3은은 3,200만이다.

바. 이 사건 종중은 2011. 8. 25.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취득일을 종중 명의의 등기를 마친 2007. 11. 20.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세무서장은 2013. 9. 2. 이 사건 종중이 신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부인하고 1987. 2. 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 118,979원을 결정・고지하였고(납부기한: 2013. 9. 30.), 2015. 3. 9. 위 다.항의 나머지 6필지에 관하여 24,053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납부기한: 2015. 3. 31.). 이 사건 종중이 위 각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가산금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종중의 체납액은 합계 174,740원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1. 8.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 이

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위 금전교부행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되어 잔금까지 지급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2013. 9. 2.과 2015. 3. 9.에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

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종중의 무자력

갑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 당시 이 사건 종

중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중은 무자력 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 당시 이 사건 종중은 ○○시 ○○면 대 139㎡ 등 6필지의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종중이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종중이라는 점 및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액을 상회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은 그 종원들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전교부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종원의 지위에 따라

종중재산을 정당하게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종중재산의 분배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종중의 총회에서 적법한 분배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분배결의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중원의 지위 자체를 재산분배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재산 분배의 법적 성질은 여전히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 또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취소권 행사의 범위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별 각 수익금액은 모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는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들은 전체 수익금액 5억 4,700만 원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74,740원에 대해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른 종중 재산으로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로서 위 종중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하자마자 이를 분배하고 세무서에는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상회복의 상대방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

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위 법리에 어긋나므로 받

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로 받은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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