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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6 2015가단53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2011. 8. 4.에 각 체결된 K종친회와 피고 A 사이의 1억 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L 임야 397㎡와 M 임야 24,694㎡(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81. 8. 21. N와 피고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실제로는 K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종원인 N와 피고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7. 11. 20. N와 피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 등 8필지(나머지 6필지는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를 대금 5억 8,700만 원에 O, P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금 6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은 2011. 8. 4. 이 사건 매매의 잔금 5억 2,7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8. 5.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종중은 2011. 8. 4. 종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4,7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라 한다), 구체적 금액은 피고 A은 1억 100만 원, 피고 B는 8천만 원, 피고 C은 5,500만 원, 피고 D은 5,200만 원, 피고 E, F은 각 5,100만 원, 피고 G는 5천만 원, 피고 H는 3,800만 원, 피고 I은 3,700만 원, 피고 J은 3,200만이다.

바. 이 사건 종중은 2011. 8. 25. 익산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취득일을 종중 명의의 등기를 마친 2007. 11. 20.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익산세무서장은 2013. 9. 2. 이 사건 종중이 신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부인하고 1987. 2. 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 118,979,6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납부기한: 2013. 9. 30.), 2015. 3. 9. 위 다.

항의 나머지 6필지에 관하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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