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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7가단204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초경 피고 종중으로부터 종중재산의 등기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탁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종중은 업무처리 완료 후 원고에게 종중재산 중 하나인 광주시 C 도로 483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업무처리 비용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2013. 5. 18. 그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9.경 피고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종중재산의 등기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완료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인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483에 관하여 2013. 5.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종중의 종원인 D, E, F, G은 2013. 5. 18.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종중재산의 등기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업무처리 완료 후 원고에게 종종재산 중 하나인 광주시 C 도로 483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업무처리 비용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증서 작성 또는 이 사건 약정 당시의 피고 종중의 정관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관(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종중재산의 처분을 위하여는 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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