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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가합4015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무자력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여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40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종중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피고와 ○○종중 사이에 1,200,000,000원에 관하여 2013. 7.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유씨의 시조인 유AA의 8세손인 유BB를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그 하위종중인 피고는 유BB의 장남 유CC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

1) 이 사건 종중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양도' 등으로 칭한다)하였다.

순번

양도일

양수인

양도 목적물

1

2009. 9. 30.

알 수 없음

○○시 ○○동 산250-1 임야 10,956㎡

2

2013. 5. 10.

유한회사 AA

○○시 ○○동 3000-2 임야 4,080㎡, 같은 동 3000-3 임야 4,375㎡, 같은 동 3000-5 임야 3,485㎡, 같은 동 1021 전 595㎡

3

2013. 7. 2.

유한회사 AA

○○시 ○○동 3000-6 임야 8,120㎡, 같은 동 3000-7 임야 14,226㎡

4

2013. 8. 22.

김AA, 김BB

○○시 ○○동 3001-1 전 155㎡, 같은 동 3002-2 전 228㎡, 같은 동 3002-3 대 298㎡, 같은 동 3002-4 전 238㎡, 같은 동 3002-5 전 932㎡

2)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이 사건 중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4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위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 4. 27. 기준으로 위 종중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31,530,660원이다.

구분

납세의무

성립일

귀속

고지일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체납액(원)

제1양도

2009. 9. 30.

2009년

2014. 1. 3.

1,588,477,280

2014. 1. 31.

2,079,087,120

제2양도

2013. 5. 31.

2013년

2014. 1. 2.

984,528,960

2014. 1. 31.

791,390,090

제3양도

2013. 7. 31.

2013년

2014. 3. 10.

827,672,190

2014. 3. 31.

1,090,871,790

제4양도

2013. 8. 31.

2013년

2014. 3. 10.

320,370,120

2014. 3. 31.

70,181,660

합계

4,031,530,660

다. 이 사건 종중의 처분행위

이 사건 종중은 제3양도일인 2013. 7. 2. 유한회사 AA로부터 양도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2,913,815,75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억 원을 피고의 재무이사인 유D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위 12억 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유DD는 2013. 7. 17. 다시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관련 법리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는 조세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본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본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이 피고측에게 2013. 7. 2.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종중의 원고에 대한 제1, 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② 이 사건 종중의 제3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제3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7.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종중은 2013. 6. 10. 유한회사 AA과 제3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급금 송금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2014. 3. 10.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 내지 3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제4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김AA, 김BB 사이에 제4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은 2013. 8. 19.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된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무효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종중의 무자력

1) 살피건대, 갑 제3, 4, 7,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종중이 피고측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한 2013. 7. 2.경 위 종중은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이 있었고, 그 가액 합계는 4,591,230,000원 상당이었음이 추인된다.

순번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1

○○시 ○○동 3000-4 임야 200㎡, 같은 동 3005-11 전 149㎡, 같은 동 3005-24 전 17㎡, 같은 동 3005-25 전 192㎡, 같은 동 3005-26 전 165㎡, 같은 동 3005-27 전 248㎡, 같은 동 3005-28 전 271㎡, 같은 동 3005-29 전 595㎡

174,300,000

(2014. 9. 1. 기준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금액)

2

○○시 ○○동 3006-6 전 321㎡

45,110,000

(2014. 9. 1. 기준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금액)

3

○○시 ○○동 3001-1 전 155㎡, 같은 동 3002-2 전 228㎡, 같은 동 3002-3 대 298㎡, 같은 동 3002-4 전 238㎡, 같은 동 3002-5 전 932㎡

630,000,000

(2013. 8. 19. 기준

실거래가)

4

○○시 ○○동 산250-28㎡ 임야 4,454㎡

700,000,000

(2013. 8. 19. 기준

실거래가)

5

유한회사 AA로부터 지급받은 제3양도 대금

3,041,820,000

합계

4,591,230,000

2) 한편, 갑 제8,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지급금 송금 당시 이 사건 종중은 아래와 같이 합계 4,861,862,680원 상당의 소극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소극재산 내역

액수(원)

1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3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무

3,400,678,430

(1,588,477,280 + 984,528,960 + 827,672,190 )

2

김AA, 김BB, 유한회사 BB(대표이사 김AA)에 대한 철거비용 채무

360,000,000

3

유EE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400,000,000

4

조○○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265,000,000

5

토지보상금 채무

350,000,000

6

○○시 ○○구청에 대한 지방세 채무

86,184,250

합계

4,861,862,680

3)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송금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는바, 이 사건 종중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시 ○○구 ○○동 산250-16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유CC과 그 후손의 분묘 9기를 모시고 있었고, 이 사건 종중 및 피고를 비롯한 위 종중의 하위종중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제실(祭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요사채, 관리사, 유실수 등(이하 '이 사건 제실 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이용해왔는데, 위 종중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와 2008. 7. 3.경 유CC의 분묘 이장비로 6억 원, 2008. 7. 7.경 나머지 분묘 이장비로 4억 원, 2008. 7. 20.경 이 사건 제실 등에 대한 보상비로 2억 4,500만 원 등 합계 1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3. 3. 25.경 제실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송금행위는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 대하여 종중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보상금 내지 분배금의 지급 명목으로 한 것이고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1호증, 제13호증의 1, 제24호증, 을 제4, 5,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양○○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세무법인 ○○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실 등은 피고 소유로써 그동안 피고가 관리하였던바, 이를 이 사건 종중이 개발하는 데 피고가 협조하는 대신 철거보상금은 12억 4,500만 원으로 확정하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2008년 7월 협약서(갑 제11호증) 사본 및 '유CC 묘소가 이 사건 종종의 묘하에 모셔져 있는바,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의 이사장 유FF에게 위 묘소의 이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위임하였으므로, 유FF는 피고에게 이장비로 6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08. 7. 3.자로 되어 있는 협약서(을 제4호증) 원본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위 2008년 7월 협약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협약서 원본을 세무법인 ○○에 교부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세무법인 ○○측은 2014. 5.말경 위 원본을 사무실에서 보았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이후 위 원본이 분실되었다고만 진술하는 등 위 원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감정인 양○○은 2008. 7. 3.자로 되어 있는 협약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작성 문서의 보존과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비하여 특이한 점들이 관찰되어 2008. 7. 3.에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의심이 들지만 객관적으로 작성 시기를 논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협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유F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사이에 2008. 7. 작성된 12억 4,500만 원에 관한 협약서는 제각(무덤 근처에 제청으로 쓰려고 지은 집) 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2013. 3. 25. 6억 원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묘지 이장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위 각 협약서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08. 8.경 상위종중인 AAA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위 상위종중 선산에 유BB, 유CC의 분묘 등을 이장하고, 위 상위종중을 위하여 12억 원 상당의 제각, 관리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위 각 협약서 및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이미 피고에 대하여 이장비, 제실 철거보상비 등 명목으로 1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종중이 다시 위 상위종중 선산으로 피고의 분묘 등을 이장하고 제각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로 12억 원을 지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에 2008. 7.경 위 종중이 피고에게 1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2008. 7. 7.자 나머지 분묘 이장비에 관한 4억 원 지급약정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인증서)는 유FF 개인이유DD 개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에 2008. 7.경 12억 4,500만 원의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종중 재산의 분배에도 해당하는데, 이 사건 종중의 규약 제28조는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은 이사회에서 이사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총회에서도 3/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종중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분배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종중의 총회에서 적법한 분배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 중 6억 원을 피고의 하위종중인 BBB중중에 그 선산으로 유CC 등 선대 분묘를 직접 이장하기 위한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하위종중이 피고 주장과 같은 이장공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하위종중이 6억 원을 다시 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돈이 이장공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공사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2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중종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금 12억 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원고는 대여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12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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