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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4.22. 선고 2019노340 판결
상해치사
사건

(창원)2019노340 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거장(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담당변호사 이창희)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뇌맞충격타박상'이 흔히 동반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그러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외력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가 평평한 면이 있는 구조물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자국 및 손등에 나타난 방어흔적,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경막하출혈은 피고인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범행의 흔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구호조치를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는바,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 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벽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찧었다.

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피해자 모)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피해자에게 알타리 무김치를 갖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11:12경 약 9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후(피해자가 발신) 11: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11:14경 약 5 초간 전화통화를 다시 나눈 사실이 있는데(F가 발신), 첫 번째 전화통화 할 당시 피해자가 말을 똑바로 하였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으나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라 여겨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5~7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신음소리를 낼 때로부터 불과 2분 전의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움켜쥔 채 벽면에 여러 차례 찧었다면 통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손톱에서 비록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날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혈흔반응은 음성이 나왔으며, 피고인 손톱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현장 방바닥에 떨어진 혈흔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G 역시 치고받고 싸우거나 한 흔적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조사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119에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11:14경으로부터 약 40분이나 경과한 11:56경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스스로 구호조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119신고가 늦어진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마시던 소 주병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집어 던졌고 탁자에 있던 과자랑 프라이팬에 있던 소고 기덮밥을 거실에 모두 엎어 버렸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아야'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마당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대문 안쪽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었고, 문 앞에 프라이팬과 소고기, 밥, 과자 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거나 치워버리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간 질환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거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멍 자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인이 2017. 7. 31. 14:26경 누나인 H에게 "C 죽었다. 동생 살인자 돼것다. 전화 좀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4:24경 여동생에게 "내가 C를 죽인 것 같다. 내가 살인범이 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통상서 있는 자세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서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뇌실질에 소위 '뇌맞충격타박상(contrecoup contusion)1)'이 흔히 동반되는데, 이 사건 부검감정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전도(넘어져)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는 AA대학원 법의학연구소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585~590면)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AB과 신경정신과 레지던트 AC은 위와 같은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과 달리 「서 있는 자세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뇌맞충격타박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 'coup contusion(충격 부위 바로 밑에 생기는 타박상)'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머리 안에 생긴 경막하출혈 형태가 'contrecoup contusion'인지, 아니면 'coup contusion'인지 여부를 가지고 환자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가한 외력에 의해 머리를 벽에 부딪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런 명제는 일반론으로 성립하기는 어렵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기재 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학적 견해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막하출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거기록 271~276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날 본인이 그 여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때려 사망하게 한 사람이 본인입니까?', '본인이 그날 그 여자 머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 아닙니다.'라는 부정의 답변을 하였는데, 검사결과 피고인의 이와 같은 답변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석

판사 반병동

판사 이수연

주석

1) 머리 외상시 직접 충격을 받은 반대편 뇌에 손상을 입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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