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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6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단까지 밀치면서 오자 피고인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②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만 그 자리에 있었으며,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④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었는지, 한손으로 밀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바꾸었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대걸레(밀대)로 물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물기가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그날 물청소도 하지 않았고 바닥이 미끄럽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모순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이 물청소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75세의 노령이므로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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