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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5.24.선고 2019고합37 판결
살인,협박
사건

2019고합37 살인, 협박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전세정 ( 기소 ), 황보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해송

담당변호사 김중식

판결선고

2019. 5. 24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00에 살고 있고, 피해자 B ( 87세 ), 피해자 C ( 78세 ) 부부와는 이웃 사이이다 .

피고인은 2017. 7. 경 위 주소지에 5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아들이 위 다가구주택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9 : 00 ~ 23 : 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00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 너희 식구 모두 몰살 시키겠다, 하나하나 씨를 말리겠다, 내가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마라, 답십리에도 집이 있다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네 가족 뒷조사 다 할 거다, 내가 끝까지 뒷조사를 해서 죽여 버릴 거다 , 아들이 공수부대 나왔다고 배때기를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돈을 노리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림없어, 일원 한 푼 줄 수 없어, 언제고 칼침 맞을 거다, 이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2. 살인

피고인은 2019. 2. 5. 오전에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아들을 만나서 민원 제기 관련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 (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 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9. 2. 5. 12 : 58경부터 같은 날 14 : 33경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 너 왜 그 따위로 세상을 사느냐 " 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C를 붙잡아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목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 ( 사건 당일 현장 CCTV 수사 관련 ), 수사보고 ( 부검 관련 ), 수사보고 ( 혈흔, 족적 감정 및 유전자 감정 관련 ), 수사보고 ( 사건현장 최초 피해자들의 모습 ), 수사보고 ( 112 신고 접수이력 관련 ), 수사보고 ( 참고인 E 전화조사 ), 수사보고 ( 112신고 사건처 리표 첨부 )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길○○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길○○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5유형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 ( 살인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5유형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이상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이웃인 피해자들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2018. 10. 4.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2019. 2. 5. 설 명절 당일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으로써 위 협박을 결국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아들이 집요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화가 났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가구 주택 불법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법 증축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최성보

판사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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