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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4. 선고 2019고합37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9고합37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정거장(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창희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벽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찧었다.

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피해자 모)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피해자에게 알타리 무김치를 갖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11:12경 약 9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후(피해자가 발신) 11: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11:14경 약 5초간 전화통화를 다시 나눈 사실이 있는데(F가 발신), 첫 번째 전화통화 할 당시 피해자가 말을 똑바로 하였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으나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라 여겨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5~7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신음소리를 낼 때로부터 불과 2분 전의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움켜쥔 채 벽면에 여러 차례 찧었다면 통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손톱에서 비록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날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혈흔반응은 음성이 나왔으며, 피고인 손톱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현장 방바닥에 떨어진 혈흔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증거기록 299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G 역시 치고받고 싸우거나 한 흔적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9면).

③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119에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11:14경으로부터 약 40분이나 경과한 11:56경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스스로 구호조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119신고가 늦어진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병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집어 던졌고 탁자에 있던 과자랑 프라이팬에 있던 소고기덮밥을 거실에 모두 엎어 버렸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아야'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마당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대문 안쪽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었고, 문 앞에 프라이팬과 소고기, 밥, 과자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거나 치워버리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간 질환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거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멍 자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피고인이 2017. 7. 31. 14:26경 누나인 H에게 "C 죽었다. 동생 살인자 돼것다. 전화 좀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4:24경 여동생에게 "내가 C를 죽인 것 같다. 내가 살인범이 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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