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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추심금][공2005.1.1.(217),27]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이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제170조 제1항 ),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2조 제1항 )고 하여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수령대행권이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고, 수령대행권이 있는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과다배당을 받게 된 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김경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승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혼에 따른 위자료 25,000,000원과 재산분할금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 김홍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고 한다) 1 내지 4 기재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2) 피고는 2000. 7. 6. 가압류로 인하여 소외 1이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청주지방법원 2000년금제1046호로 채권자인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무원리금인 75,091,22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면서 원고가 채권자인 별지 목록 1 기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누락하였다.

(3) 그 후 이윤희가 추가로 소외 1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출하자, 공탁공무원이 2000. 7. 27.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신고서에도 원고가 채권자인 이 사건 가압류가 누락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2000. 11. 9.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을 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가압류채권자 내지 추심권자인 김홍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윤희에게만 그 청구채권 전액을 각 배당하고, 잔여액을 12,288,196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원심이, 피고가 2000. 7. 27. 집행공탁을 하면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것처럼 잘못 판단한 것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은 1999. 10. 20. 채권자인 원고가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이 2001. 5. 18. 가압류 청구금액 60,000,000원 중 30,164,376원 부분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은 1999. 10. 22. 피고의 주소지인 충북 보은읍 교사리 26-5로 송달되어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사무원인 김민선이 수령하였는데, 별지 목록 2, 3 기재 가압류결정문도 같은 주소로 송달되어 사무원인 김정부 내지 피고가 각각 수령하였다. 위 주소지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 송달 당시 피고의 주소인 동시에 주식회사 신흥, 대정건설 합자회사,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각 본점 소재지였는데, 주식회사 신흥의 대표이사는 피고이고, 대정건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 2이며,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3이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가압류명령문을 수령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원심의 이유 설시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 등의 송달 경위, 피고와 위 회사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은 평소 위 주소지에서 피고를 대행하여 서류를 수령하여 온 사무원 중의 하나인 김민선에게 교부됨으로써 적법하게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도 그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탁원인사실에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24,364,237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제170조 제1항 ),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2조 제1항 )고 하여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수령대행권이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등 참조), 수령대행권이 있는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그런데 그 송달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의 주소 내지 거소로 송달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아들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사무실이나 피고의 근무장소인 주식회사 신흥의 사무실로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평소 김민선이 피고를 대행하여 서류를 송달받아 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김민선이 피고의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배달하였다는 집배원 오쾌철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김민선을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사무원으로 보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김민선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존재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유치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원고가 채권자인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소외 1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과다배당을 받게 된 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원고가 과다하게 배당을 받게 된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제3채무자인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내지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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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2.10.2.선고 2001가단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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