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아래) (3) (가)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유보공탁이 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할 때 실질적인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 집행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다음 ① 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유보공탁의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 등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참조). ①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되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배당유보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고 의제할 수 없다.
③ 즉, 가압류채권자는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