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판결요지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64조 참조), 제165조 (현행 제178조 참조), 제170조 (현행 제183조 참조)[2] 민법 제58조 제2항 , 제137조
원고
임영원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함상복 외 5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재단법인의 소송수계인 대표자 이사 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김현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94. 4.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 법인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6. 8.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고수희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사무실로 송달되어 1994. 6. 22.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고수희가 피고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사무소는 고수희의 근무처에 불과할 뿐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은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1999. 3. 25. 현재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항소는 피고 법인의 당시 이사장인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 소외 1은 무효인 1998. 3. 31.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니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결국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임영식이 소외 1을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카합1882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1999. 12. 21. 소외 1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행위까지 무효로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기 전에 행한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판결정본의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참조),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제1심법원에 의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판결정본이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사무원에 의하여 고수희에게 전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정본의 송달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있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사업의 실시 및 이를 위한 수익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임영식은 1996. 8. 29.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그 임기는 정관규정에 따라 취임일로부터 4년인 사실, 1997.경부터 피고 법인 소유 안산시 대부도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계된 이권 때문에 피고 법인 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1998. 3. 중순경 피고 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2, 소외 1 등은 당시 이사장이던 임영식 대신 소외 1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후 소외 2는 임영식 몰래 그 명의의 사임서와 1998. 3. 3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번지생략 에서 피고 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 임영식을 해임하고 소외 1을 이사 겸 이사장에 선임한다는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회회의록을 각 위조한 다음, 위조된 위 사임서 및 이사회회의록을 이용하여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까지 마쳤고, 소외 2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2000. 1.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엿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을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소외 1이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한 행위는 적법한 수권이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소외 1을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한 피고 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한 후 만약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결의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피고 법인의 현재의 적법한 대표자가 종전 소송대리인에 의한 이 사건 항소의 제기와 기존의 소송진행 과정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은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한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불변기간인 상소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