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 : 확정
[추심금][하집2003-1,67]
판시사항

[1]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 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판결요지

[1]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하고 공탁사실을 통지하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손쉽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공탁사실을 통지받고도 공탁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 위 채권자로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원고,항소인

강유성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정상림 외 2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부분 포함)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강유성에게 금 30,150,188원, 원고 김영임에게 금 11,233,063원, 원고 백태순에게 금 9,281,7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추심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삼성지도 주식회사(이하 '삼성지도'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금 50,357, 109원의 용역비채권(천안·병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계약 관련된 채권으로, 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원고들은 2001.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단3732호로 원고들의 삼성지도에 대한 합계 금 44,614,550원(원고 강유성 금 26,549,623원, 원고 김영임 금 9,891,600원, 원고 백태순 금 8,173,327원)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위 금액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원고들은 삼성지도에 대한 같은 법원 2001가단14913호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2. 5. 17. 같은 법원 2002타채360호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위 각 가압류청구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50,665,015원(원고 강유성 금 30,150,188원, 원고 김영임 금 11,233,063원, 원고 백태순 금 9,281,76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추심할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원고들의 청구액에 해당하는 각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5. 11. 천안세무서가 삼성지도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청구금액 96,310,870원)이, 같은 달 12. 삼성지도의 다른 채권자인 오재연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합252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6,000만 원)이, 같은 달 18. 같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같은 법원 2001타기7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50,357,109원)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6. 8. 같은 법원 2001년 금제679호로 위 천안세무서, 오재연,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로부터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액에서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173,029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같은 달 11.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탁사유신고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역시 피고의 이 사건 공탁으로 소멸되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01.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원고들을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공탁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01. 6. 8. 피고의 자치행정과 문서 담당부서에 송달된 후 도시계획과로 배부되었고, 같은 달 9. 공탁부서인 회계과로 이송됨으로써, 회계과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공탁 당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원고들의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01. 6. 8. 10:00경 피고의 문서담당 부서에 송달된 사실, 피고의 공탁부서 담당공무원이 같은 날 14:00경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9.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같은 달 11. 집행법원에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서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가압류채권이 이 사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여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 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할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신고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규칙(2002. 2.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항 제2 , 3호 는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각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탁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으로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국한하여 배당대상 채권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이후라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거나 같은 달 11.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원고들 스스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공탁사유신고서상 이 사건 가압류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려 주거나 공탁서 정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임금채권 원금 44,614,550원(원고 강유성 금 26,549,623원, 원고 김영임 금 9,891,600원, 원고 백태순 금 8,173,327원)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탁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피고는, 피고 소속 공탁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비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과실이 월등히 크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살피건대, 위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가압류채권이 압류경합채권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집행공탁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배당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원고들로서는 배당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집행법원에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 정정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거나, 직접 집행법원에 자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 신고 전의 가압류권자로서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손쉽게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과실을 비교하면, 앞에서 본 집행공탁의 경위와 이 사건 공탁사실을 통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탁담당 공무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사실을 통지받고도 자신들이 공탁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들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또 원고들로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압류채권자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위 손해금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를 면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추심금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박대영 석동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