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바, 그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결정의 존재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공탁 사실을 알 수 없는 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김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정)
피고,피항소인
김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외 2인)
변론종결
2003. 9. 1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364,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0.부터 2003.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64,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는 위 금원을 추심금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27. 별지 가압류 목록 기재와 같이 곽옥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경합채권자인 농업협동중앙회의 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자 가압류채권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00년금 제1046호로 피고가 곽옥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75,091,220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탁 당시 채권자가 원고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주지방법원은 2000. 11. 9.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2000타기1719)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5,091,220원 중 가압류권자인 김홍년에게 3,500만 원, 추심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16,106,099원, 가압류권자인 이윤희에게 1,000만 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배당표에는 농업협동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1,696,925원 등 배당요구채권액 전액을 배당하고 잔여액을 12,288,196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1. 4. 25. 이 사건 결정의 본안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0가합3405호 사건에서 "곽옥희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1. 5.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01. 5. 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곽옥희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1. 5. 18. 같은 법원 2001타기1174호로 위 조정금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지연손해금 164,376원, 합계 30,164,37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 금원 중 위 청구금액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1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그 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결정을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그와 같은 결정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그 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결정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한다.
그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결정의 존재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1, 2,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문은 1999. 10. 22. 피고의 주소지인 충북 보은읍 교사리 26-5로 송달되어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사무원인 김민선이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결정문 이외에도 1999. 10. 27. 별지 가압류 목록 제2항 기재 가압류결정문이, 같은 해 11. 3.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의 위 주소로 각 송달되어 사무원인 김정부 및 피고가 각 수령한 사실, 위 송달지는 이 사건 결정문 송달 당시에 피고의 주소인 동시에 주식회사 신흥, 대정건설 합자회사, 주식회사 신흥건설(대정건설 합자회사, 주식회사 신흥건설은 각 2000. 9. 23. 충북 보은읍 교사리 64-1로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다)의 각 본점 소재지였고, 주식회사 신흥의 대표이사는 피고, 대정건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피고의 아들인 김홍대,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아들인 김홍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한 피고에 대한 송달관계, 피고와 위 각 회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문은 위 주소지에서 평소 피고를 대행하여 수령하여온 사무원 중의 하나인 김민선에게 교부됨으로써 적법하게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공탁 당시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결정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함으로써 피고의 공탁 사실을 알 수 없는 원고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75,091,220원, 배당에 참가한 총채권액은 92,967,400원(30,164,376원 + 35,000,000원 + 16,106,099원 + 10,000,000원 + 1,696,925원), 원고의 채권액은 30,164,376원이므로, 원고가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4,364,237원(= 75,091,220원 × 30,164,376원/92,967,400원,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364,23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6.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068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01타기1174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