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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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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73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물류센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고, 피항소인

하남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석 외 3인)

변론종결

2012. 3.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5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2.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6,153,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아래)

(3) (가)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유보공탁이 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할 때 실질적인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 집행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다음 ① 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유보공탁의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 등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참조). ①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되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배당유보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고 의제할 수 없다. ③ 즉, 가압류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배당유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집행법원에 유보 중인 배당절차의 재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는 비로소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④ 민법에서 규정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집행권원의 취득 후 배당금의 현실 수령시까지의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배당절차에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이 수정되어 집행법원이 배당기일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배당유보공탁의 경우는 통상의 배당절차에서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구두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의조정금 70억 원이 배당유보공탁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70억 원의 금원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법 제397조 제3항 후문) 아래 (나), (다)항에서의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배당유보공탁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4, 6, 7, 10 내지 18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⑦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임의조정은 ‘원고는 피고에게 70억 원을 2009. 12. 8.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제1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가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33,75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주권을 인도한다(제2항)’는 내용이었다. ② 피고는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2010년 증제1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7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 주식 34,000주를 공탁하였다. ③ 원고는 2010. 2. 4. ‘피고가 위 주권을 공탁하면서 70억 원과 이에 대한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반대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부적법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여 위 공탁을 유효한 것으로 하기 전에는 배당유보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2010. 2.경 집행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⑤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출급절차에 협력하지 않자, 피고는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353호 로 위 7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⑥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70억 원 지급의무와 주권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0타채3353호 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였다. ⑦ 이에 원고는 같은 이유로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⑧ 피고는 2010. 6. 25. 집행법원에 배당실시를 요청하였고, 집행법원은 피고로부터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자 2010. 7. 16.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를 재작성하고, 2010. 7. 23.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 내지 ㉱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는 제2항의 주권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주권 공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급부조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배당유보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집행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의 제한

(가) 다만, 피고의 배당유보공탁금 수령이 늦어지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2009. 12. 15.)한 후 2개월 가량 지난 2010. 2.경에야 집행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피고의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828,493,150원의 80%인 662,794,52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 내지 3행을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676,153,973원은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 662,794,52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59,453원(=676,153,973원-662,7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 8.부터{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0.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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