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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06358
감리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B 전기공사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발주자이다. 2)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 용역기간을 940일(2013. 5. 31. ~ 2015. 12. 26.), 총 용역부기금액을 21억 7,500만원으로 정하면서, 그중 제1차 차수별 계약을 215일(2013. 5. 31. ~ 2013. 12. 31.), 금액 3억 2,625만원으로 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우리공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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