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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57224
감리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B 전기공사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전기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감리용역계약 체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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