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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4가합16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3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6. ‘B 지하도부근 횡단하수 BOX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09. 11.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을 2,034,964,000원으로, 총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00일로 정하여 낙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갑 제2호증)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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