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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323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5행부터 10쪽 3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가.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의무 인정 여부 [△] 1) 이 사건 일반조건의 규정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 23, 25, 26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되, 만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상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사용지 매입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부분 [o]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용지의 매입 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14. 6. 23.까지에서 2015. 3. 31.까지로 281일 간 연장되었고,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속비계약으로 그 공사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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