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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8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225,190원 및 그 중 762,6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 피고와 인천 서구 왕길동 139 일대 검단우회도로에서 오류지구를 연결하는 총 길이 1,788m,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378,588,000원, 착공일 2008. 12. 3., 준공일 2011. 5. 22.(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총 900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 2008. 7. 7.,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Ⅷ.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위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아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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