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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2. 16. 선고 2011구합5255 판결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감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142 (2011.08.24)

제목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감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 일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밤나무밭을 매년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밤나무 외 잡목, 잡풀 등이 있었으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1구합5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XX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1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거제시 연초면 XX리 000-0 전 3,87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9. 11. 12. 윤AA에게 양도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114,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8.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 갑 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고구마,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일부 1,206㎡에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인근 원고 소유의 토지에도 밤나무, 대나무 등을 심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였고 일부 농경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었다.

2) 원고는 1986. 1. 5.부터 2004. 12. 3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뿌리농장을 설립 하고 산출한 농산물을 매매하였으므로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이상 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또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본다.

가) 법 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이 명백하고(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밤나무 등이 식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9. 11. 12.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갑 3, 4호증, 을 3, 4,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이BB, 윤AA, 이CC, 옥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986. 1. 5.경 뿌리농장을 개업하였다가 2004. 12. 31. 폐업하였는데 위 농장운영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콩나물, 수박 등을 재배하고, 일부 밤나무도 식재하였으나, 2007. 11. 5. 원고는 거제시 연초면 OO리 000-0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9. 11. 12. 이 사건 토지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과거 시세가 좋을 때는 거의 밤나무 농사를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방치하고 있고, 집에서 먹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가구가 3~4가구 정도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밤나무밭을 매년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 임야 및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윤AA은 매매계약 당시 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는 잡풀과 넝쿨이 무성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직업이 공인중개사로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이는 매수인 윤AA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항공사진, 2010. 8. 16. 이BB의 측량을 위한 현지방문, 2011. 8. 11.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이 사건 토지는 밤나무 외에도 잡목, 잡풀 등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1996. 3. 20. 거제시 연초면 XX리 156-9 소재에서 YY파크 여관을 개업하였다가 2007. 10. 1. 폐업하는 등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이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8년 자경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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