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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5가합5575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557560 손해배상(기)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이지혜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5. F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4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12번의 '관여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4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4, 15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 F은 공동하여 별지 4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6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관여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2005. 7. 22. 상호를 '주식회사 G'에서 'H'으로 변경하고, 2012. 11. 26.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A'이라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A은 2014. 5.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4. 5. 2.부터 2014. 11. 1.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 F은 A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I 및 그 계열사들을 합하여 'J 그룹'이라 한다)에서 2004. 8. 26.부터 2006. 7. 18.까지는 이사로, 2006. 7. 19.부터 2009. 8. 28.까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부실대출 등 조사

1) 원고는 2014. 5. 26.부터 같은 해 9. 4.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이 있는지 여부,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임직원들이 A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 위 조사결과, 원고가 부실·부당대출 등 부실원인에 해당한다고 본 부실대출건의 대출내역, 손해액 및 임직원들의 횡령행위, 손해액, 관련 피고들의 부정행위건의 내용, 손해액 등은 별지 1 청구금액(이하 '청구금액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이하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순번'란 기재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하고, 순번 제14 내지 16번 기재 각 횡령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횡령행위'라 하고, 각 유형별 횡령행위는 '순번'란 기재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횡령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나 제1, 2, 7, 8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 E의 주장

원고가 피고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라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손해배상채권은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총액만을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청구금액표 중 '손해액'란에 이 사건 각 대출별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일부 청구금액'란에 이 사건 각 대출별로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PF대출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 내지 13 대출)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C, D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대하여 각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심사·승인하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이 위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각 대출별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참조).

나)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요건으로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다)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 론(bridge loan, 제1금 융권의 본PF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대출)은, 제1금융권에 비하여 여신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대출로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이러한 PF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 · 인적 담보만이 채권회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경우 PF대출은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수입원이었고,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사나 그 경영자 등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PF대출을 담보할만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물적 ·인적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PF대출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항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PF대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 PF대출 취급규정 제5, 6조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로 갈음할 수 있고, PF대출 취급 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고, 다만 타금융기관에서 주선하는 대주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대출규정과 달리 "관리운영권, 시설물 등 채무자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보전, 각종 계약상 채무자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 등을 규정(제13조)하고 있다.

3)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6. 2. 24.경 주식회사 W(2007. 6. 21. K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K'이라 한다)에 80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은 K이 추진하던 대구 수성구 X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 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1 대출을 승인하였다.

(2) K은 2005. 12. 기준 당기순손실 5,500만 원을 기록하고, 금융기관의 채무가 83억 원에 달하였으며, 2006. 12. 기준 당기순손실 18억 5,800만 원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가 확대된 이후, 2008. 12. 31. 폐업하였다.

(3)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1 대출을 심사 · 승인함에 있어서 여신승인신청서(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금융권 본PF시 당행 대출금 전액 상환' 및 분양률이 96%를 상회할 경우에 본PF에 대한 약정있음'이라는 부분만 확인하였을 뿐 그 외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1 대출에 대한 담보로 대구 수성구 Y 외 7필지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제공받았으나, 우선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4억 2,600만 원(공동우선수익권자들의 수익권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고, 이하 같다)으로 위 대출금 대비 약 5.3%에 불과하였고,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Z, AA, AB에 대한 소득 내지 담보재산 파악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하였다.

(4) 관련 사업부지는 매입률이 12.6%에 그쳤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과의 조건부 공사도급계약도 조건미이행으로 해제되는 등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A은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75억 7,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K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1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6. 1. 27.경 L에 6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L가 대구 중구 AE 소재 아파트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2 대출을 승인하였다.

(2) 그런데 L는 2004년경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위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시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에 설정된 담보도 우선수익권증서의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약 21억 1,800만 원으로 대출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인 L의 주주, 대표이사, 이사 등에 대해서도 그 소득이나 재산현황자료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다.

(3) 위 피고들은 L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면서 L의 사업시행실적, 인허가 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L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특히 위 피고들은 위 대출 실행 전에 작성된 AF 주식회사의 시장조사보고서에 대상 사업부지 주변에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았고, 대상 개발사업의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분양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는 등 위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4) 사업부지는 매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AG도공사도급계약을 포기하면서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은 유효 담보가를 제외한 38억 8,2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J그룹의 회장 및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2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A의 대표이사, 이사 등의 지위에서 PF대출을 실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담당자를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A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3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5. 12. 26. M에 6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M가 추진하던 대구 수성구 AH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3 대출을 승인하였다.

(2) M는 2004. 7. 2. 설립된 법인으로 2004. 12. 현재 자산 약 29억 1,000만 원, 부채 약 28억 원이었고, 2004년 당기순손실도 1억 9,500만 원이어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우선수익권도 증서에 기재된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약 28억 8,400만 원으로 대출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AI(대표이사)의 자산은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AJ, AK에 대하여는 소득, 재산현황 등의 재무자료를 징구하지 않았고, AL 주식회사도 2004년 현재 자산 69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4억 원으로 이 사건 제3 대출금액인 60억 원에 비추어 충분한 자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3)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3 대출을 심사 · 승인함에 있어서 M의 시행실적, 인허가 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M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식회사 AM의 2015. 11. 16.자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의 6 제47면 이하)에 의하면, 대상 사업부지는 경부선 철로변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이 심하고 구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주위 주거환경이 다소 열세한 편으로 분양가를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M와 2006. 2.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도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공사도급계약을 포기하였다.

(4) AN의 공사도급계약 포기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A은 이 사건 제3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30억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M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3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4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6. 6. 21. N에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N이 추진하던 부산 남구 AO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4 대출을 승인하였다.

(2) N은 2004. 9. 16.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 현재 자산 62억 1,800만 원, 부채 65억 4백만 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같은 해 2억 7,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위 대출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도 우선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약 6억 4,500만 원으로 대출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AP(대표이사) 및 그의 처인 감사 AQ의 자산은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연대보증인들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4 대출을 심사 · 승인함에 있어서 N의 시행실적, 사업부지 매입, 사업승인,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N이 제시한 사업개요 등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특히 A 실무담당자가 여신승인신청서(갑 제6호증의 1)에 'N이 제시한 분양예정가에 대하여 분양사례 및 아파트 시세를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 '부산시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실수요층의 입지 대비 가격저항감이 다소 있으며 대부분의 신규 분양사업장의 경우 계약률은 저조한 편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국 사업부지의 매입률이 52.4%에 미치지 못하였고, N도 폐업을 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제4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23억 5,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N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3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5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7. 5. 28.경 T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T이 2007. 5. 9.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대구 달성구 AS 일대 공동주택사업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제5 대출을 승인하였다.

(2) T은 2007. 4. 9. 대구 북구 AT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각 대출취급 전에는 매출액이 전무하였고, A은 이 사건 제5 대출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도 우선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12억 7,200만 원으로 대출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였다. 이 사건 제5 대출에 대하여 T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연대보증하였지만,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재무자료를 제출받지 않아서 소득, 재산현황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3) T은 AR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내용을 아파트 444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의 핵심부지 매입에 실패하여 2009. 12. 사업승인이 반려됨으로써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4) 결국 A은 이 사건 제5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67억 2,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5 대출을 심사·승인함에 있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에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부실대출에 대한 감사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 E이 이 사건 제5 대출을 심사 · 승인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5 대출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론(bridge loan, 제1금융권의 본PF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대출)인데, 이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대출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이러한 PF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 · 인적 담보만이 채권회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A은 2006. 2. 27. AR에 대구 달성구 AS 일대 공동주택사업의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8,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AR는 2006. 7. 11.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 후 AR는 2007. 5. 9 T에 위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T은 위 사업부지 내 자동차학원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종전 비정형부지에서 정방형부지로 변경하여 분양률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A에 추가대출을 요청하였으며, A은 T이 AR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과 동시에 위 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추가자금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제5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또한 T은 위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전체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사업부지의 소유권, 건축주로서의 권리, 시행사로서의 권리 등을 I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A은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위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위 각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고, 위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제공받는 등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다.

③ 그런데 T이 AR에 사업권 양수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대상 토지 매도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R는 위 매도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9가합6961), 이로 인하여 사업대상 부지매입 절차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5 대출금은 T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AR의 A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A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8)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6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5. 9. 27. O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O가 추진하던 부산 금정구 AU 일대 주상복합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6 대출을 승인하였다.

(2) O는 2005. 2. 23.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A은 이 사건 제6 대출 당시 O로부터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도 우선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23억 6,600만 원으로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E(대표이사)의 자산은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약 1억 원이었고, 또한 E은 10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연대보증인이었던 AV도 약 216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관계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AW 주식회사는 2004년 현재 자산 약 214억 원, 부채 약 202억 원, 매출 약 118억 원, 당기순이익 약 1억 원을 기록하였다.

(3) 한편, AF 주식회사가 작성한 시장조사보고서(갑 제8호증의 3)에는 '2013. 10. 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군 시공사의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본건 인근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등으로 분양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O는 사업부지 중 72% 가량 매입한 상태에서, 2005. 12. 7. 체결된 AN과의 공사도급약정도 2006. 6. 24. 해제되고, 2012. 8. 16. 사업승인도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제6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 원리금 56억 3,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6 대출을 심사·승인함에 있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에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부실대출에 대한 감사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 D이 이 사건 제6 대출을 심사 · 승인하면서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6 대출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론(bridge loan, 제1금융권의 본PF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대출)인데, 이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대출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이러한 PF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 · 인적 담보만이 채권회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A은 당시 자산 200억 원 이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던 관계사인 AW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고, 유효담보가는 23억 6,600만 원인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설정받았다.

③ AF 주식회사가 작성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2013. 10. 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군 시공사의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본건 인근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등으로 분양을 우려하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으나, A은 이 사건 제6 대출을 심사·승인하면서 O가 제시한 평당분양가 870~920만 원을 850~860만 원으로 하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O는 이 사건 제6 대출 이후 2006. 5. 3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위 사업승인이 미착공이라는 사유로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2. 8. 16.경에 이르러서이다), 당시 전국 도급순위 21위로 1군 업체이던 AN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부지 매입률도 비교적 높은 72%에 이르렀다.

9)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7, 8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P에게, 2005. 12. 23. 35억 원(이 사건 제7 대출), 2006. 8. 1. 40억 원(이 사건 제8대출)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각 대출은 P가 추진하던 대구 북구 AX 일원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및 사업권 인수 자금 용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A의 대표 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위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

(2) P는 2005. 7. 22. 서울 강남구 AY에서 주택건설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제7, 8 대출 이전에 매출액이 전무하며, 2005. 12. 기준으로 당기순손실 1,559,000,000원의, 2006. 12. 기준으로 당기순손실 4,412,000,000원의 완전자 본잠식상태에 있었다.

(3) A은 이 사건 제7, 8 대출에 대한 담보로 대구 북구 AX 일대 토지에 대하여 공동 1순위의 수익권을 제공받았으나, 우선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대출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대보증인 AZ, BA, BB, BC, BD은 재산 및 소득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들의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하였다.

(4) A은 이 사건 제7, 8 대출을 심사 · 승인하면서, P의 시행실적, 인허가 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P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당시 AF이 작성한 시장조사서 (갑 제9호증의 6)에는 '본건의 경우 BE지구 내에서도 접근성 및 주거선호도, 학군 등이 열세한 지역이며, 본건 보다 다소 우세한 BF건물의 분양고전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의 분양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동측 35m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사업지를 통과하는 지방2급하천의 복개가 불가하며, 본사업 진행시 하천의 정비를 요하므로 사업성 또한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제7, 8 대출이 승인되었다.

(5) 사업부지의 토지매입률이 27%에 그치고,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여 P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제7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16억 6,900만 원, 이 사건 제8 대출금 40억 원을 각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7, 8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P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7, 8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9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7. 9. 28. U에 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U이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수한 경산시 BH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부지매입 중도금 마련의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제9 대출을 승인하였다.

(2) U은 2007. 9. 18. 대구 동구 BI에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28. BG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9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 당시 U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등의 신용 및 재무상태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없었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BJ(대표이사), BK(이사)에 대하여 파악된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

(3) A은 BG에 위 사업과 관련한 PF대출 당시 담보로 경산시 BL 외 7필지 7,153㎡에 대한 근저당권 및 1순위의 수익권증서를 제공받았으나, 위 수익권증서의 공동1순위 채권액을 고려할 때 위 대출의 담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12억 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4) A은 이 사건 제9 대출 당시 U의 시행실적, 인허가 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사업시행자인 BG이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한편, AF 주식회사가 작성한 시장조사보고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본 사업시행사가 제시하는 평당 610~670만 원은 혐오시설인 BM 근접과 경산지역 아파트 분양시황을 고려할 때 현 시장에서 수용하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고 경산시에 계획중인 아파트의 수급상황은 공급과잉이 우려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결국 위 대출 관련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률이 11%에 그쳤고, U은 2008.1.경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제9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36억 4,7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9 대출에 관하여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고, 피고 E은 감사위원의 지위에서 이를 감사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U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9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 E은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 E의 대환대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U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제9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BG의 A에 대한 4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A에 이 사건 제9 대출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9 대출로 인하여 A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D,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G의 A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와 U의 이 사건 제9 대출금 채무의 대출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물적 담보, 연대보증인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9 대출은 대환대출에 관한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할 만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하면 대출 심사에 관한 감사위원의 임무는 준법감사에 한정되고 감사방법은 일상감사방법에 해당하므로 감사위원은 동일인 여신한도 준수사항, 동일인 여신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 신청서류, 출자자와 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관한 준법성 감사만을 심사할 뿐이며, 그마저도 내부 규정 내지 관례상 사후적으로 실시할 뿐이다. 따라서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심사업무는 감사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4조는 감사를 ①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재무감사, ② 관계 법령,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준법감사, ③ 조직구조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분석하는 업무감사, ④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 방식·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경영감사, ⑤ IT부분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IT감사로 구분하고 있고, 제5조는 감사의 방법을 ① 별표 일상감사 사항에서 정하는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근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의 일상감사방법, ②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종합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종합감사방법, ③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 상근감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감사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은 PF대출에 대한 감사위원으로서의 심사업무가 일상감사사항으로서 준법감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준법감사사항은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동일인 여신한도 준수사항, 동일인여신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신청 서류, 출자자와 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사항에 한정되므로, PF대출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회 부의안건은 업무감사사항에 해당하는데,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99조의6 제2항은 "여신심사위원회는 심사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출승인을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출심사는 아시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의 PF대출심사도 업무감사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제9 대출에 관한 여신 승인 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위 대출에 대하여 감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E은 내부규정 내지 관례상 대출심사에 대하여 사후검토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E이 이 사건 제9 대출에 대하여 사후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후검토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E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1)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0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5. 12. 30.경 Q에 6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Q가 추진하던 울산 남구 BN 소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및 일부 잔금 등의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 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10 대출을 승인하였다.

(2) Q는 1998. 1. 22. 울산 남구 BO에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4. 12. 기준으로 자산 9,700만 원, 당기순손실 300만 원의 부분자본잠식상태였다.

(3) A은 이 사건 제10 대출에 대한 담보로 ① 울산 남구 BP 외 3필지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동 2순위 수익권을 제공받았으나, 위 부동산의 2012. 4. 4. 기준 감정가는 18억 8,800만 원인 반면,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액이 214억 5,000만 원으로 위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② 울산 남구 BQ 외 2필지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동1순위 수익권은 공동1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액이 207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유효담보가는 27억 9,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대보증인인 BR, BS, BT에 대한 소득, 재산현황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하였다.

(4)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10 대출을 심사하면서 Q의 시행실적, 인허가 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Q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사건 제10 대출에 관한 여신승인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 '주택건설경기 위축과 울산지역 개발과열 양상 및 본건 상가비율이 과다하여 상가분양율과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채무자의 채무상 환능력이 미흡하며,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여신장기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는 등 위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5) 결국 사업부지 매입률이 14%에 그쳤고, Q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6. 25. 폐업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제10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32억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0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Q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10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1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5. 10. 18. R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R이 추진하던 대구 BU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의 부지매입 용도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11 대출을 승인하였다.

(2) R은 2005. 8. 12. 대구 달서구 BV에서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A은 이 사건 제11 대출 당시 R로부터 그 사업성, 수익성, 자산 등의 신용 및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5. 12. 31. 기준 자산은 약 628억 4,300만 원, 부채는 약 628억 7,200만 원이었다),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BW 및 BX은 주소지의 부동산이 타인 명의였고 소득증빙자료가 없었으며, BY는 보유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득자료가 없는 등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하였다.

(3) 이 사건 제11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구미시 BZ 외 27필지 15,536㎡(2011. 1. 20. 기준 감정가 46억 8,100만 원)에 대한 1순위의 수익권이 제공되었으나, 공동 1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위 수익권의 유효담보가는 23억 4,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4)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11 대출을 심사하면서 R의 시행실적, 인허가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R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또한 AF 주식회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R이 제시한 평당분양가 590~630만 원은 시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가격임', '평당분양가를 450~500만 원으로 낮추어 분양한다면 CA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열세하고 주거지역으로써 선호도가 다소 낮다 하여도 분양성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하여 평당분양가를 10% 이상 하향할 것을 권고하였으나(갑 제13호증의 9), A은 이 사건 제11 대출을 심사하면서 아파트 평당분양가를 590~610만 원으로 전제한 다음 세전수익율을 4.65%로 산정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5) 결국 이 사건 제11 대출 관련 시행사업의 중단으로 A은 유효담보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금액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하므로 위 양도금액을 유효담보가로 본다)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45억 8,9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A은 2011. 12. 1. CB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1 대출금 채권 중 34억 1,1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1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A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R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11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2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5. 10. 19. S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S가 추진하던 대구 수성구 AH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이 사건 제12 대출을 승인하였다.

(2) S는 2004. 10. 20. 서울 CC에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이 전혀 없어 2004. 12.경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있었고, 2005. 12.에는 자본 잠식상태가 17억 9,700만 원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제12 대출에 대한 담보로 대구 수성구 CD 등 11필지 792㎡에 대한 1순위의 수익권이 제공되었으나, 공동1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위 수익권의 유효담보가는 2억 3,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대보증인인 CE(대표이사), CF, CG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거나 보유한 자산도 선순위 과다로 재산가치가 없었고 이들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도 없는 등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하였다.

(4) 피고 B, C, D은 이 사건 제12 대출을 심사하면서, S의 시행실적, 인허가사항,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S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5) 사업부지의 매입률이 18.4%에 그쳤고, S는 2005. 8.경 CH 주식회사와, 2006. 12. 24. AD 주식회사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시공사들이 사업성 결여로 공사도급계약을 포기하였으며, 2005. 11.경 대구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대구지역의 부동산경기 후퇴와 미분양사태로 위 사업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7. 12.경 사업승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6) 결국 이 사건 제12 대출 관련 시행사업의 중단으로 A은 유효담보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금액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하므로 위 양도금액을 유효담보가로 본다)를 공제한 잔여원리금 59억 2,3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A은 2011. 12. 30. CI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2 대출금 채권 중 20억 7,7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PF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 ·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S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12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2 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3 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7. 12. 28. V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은 V가 주식회사 CJ(이하 'CJ'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울산 남구 CK 일원 주상복합아파트 (42,352㎡, 아파트 1,007세대)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위 대출을 승인하였다.

(2) A은 2006. 5. 24. CJ에 80억 원의 PF대출을 실행하였는데(이하 '기존 대출금 채무'라 한다), CJ이 위 사업부지 중 90.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V로 하여금 위 CJ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과 동시에 위 사업권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A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고자 이 사건 제13 대출을 실행하였다.

(3) 이후 V는 위와 같이 CJ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가 토지 매입 실패 및 사업부지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L의 사업권 양도양수 등에 대한 다툼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A은 이 사건 제13 대출의 대출금 8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위 대출을 심사·승인함에 있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부실 대출에 대한 감사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관련 법리

앞서 U에 대한 판단 부분 중 (2) (나)항 참조

라)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3 대출로 실행된 대출금은 CJ의 A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전부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V가 이 사건 제13 대출 당시에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위 대출 이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3 대출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5) 피고 C, D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의 주장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소장에는 이 사건 각 대출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제1 내지 8 대출에 대하여는 2016. 2.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9 내지 13 대출에 대하여는 2016. 4. 12.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각 대출별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8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이 사건 제9 내지 13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2016. 4. 12.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내지 3, 7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2016. 2. 25.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10 내지 12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2016. 4. 12.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26.부터 같은 해 9. 4.까지 A 및 피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부실·부당대출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부실책임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조사서에 '㈜K 등 12인, 귀책금액 60,086백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사서에 첨부된 "PF대출 부당취급 명세"(갑 제16호증 참조)에는 이 사건 각 대출별 차주,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일자, 연대보증인, 담보내용 및 유효담보가, 귀책금액, 귀책내용, 부실관련자 및 관련자별 귀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5. 9. 9.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위 소장에는 "㈜K 등 12인(13건)에 대한 대출", "㈜K 등 12인(13건)에 대한 총 13건 83,500백만 원의 PF대출", "손실 60,086백만 원 (대출취급액 83,500백만 원 - 유효담보가 및 기상 환액 23,414백만 원) 중 피고 B은 41,871백만 원, 피고 C는 60,086백만 원, 피고 D은 60,086백만 원, 피고 E은 18,215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던 바, 위 피고들은 위 손해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는 등으로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였고, 대신 부실책임조사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2.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8 대출에 대하여, 2016. 4.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9 내지 13 대출에 대하여 각 차주, 대출액, 귀책사유, 귀책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소송물이 소제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실책임조사서에 '㈜K 등 12인, 귀책금액 60,086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소장에도 동일하게 "㈜K 등 12인(13건)에 대한 총 13건 83,500백만 원의 PF대출", "손실 60,086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부실책임조사서에 첨부된 "PF 대출 부당취급 명세"에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각 대출별 대출금액, 귀책금액, 귀책 내용, 부실관련자 및 관련자별 귀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C, D도 원고의 조사과정에서나 이 사건 소제기를 통지받으면서 이 사건 각 대출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제1 내지 3, 7, 10 내지 12 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의 시효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 F의 지위

(1) 피고 B은 2003. 3. 20.부터 J 그룹의 회장 겸 I의 대표이사로, 2006. 5. 18.부터 ㈜CM의 대표이사로, 2008. 7. 7.부터 A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2012. 5. 6. 위 각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J 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J 계열 저축은행의 주요 여신 실행,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1999. 11. 1.부터 2006. 3. 23.까지 CN㈜(이하 'CN')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2) 피고 F은 2006. 7. 19.부터 2009. 8. 27.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여 · 수신 및 자금 관리와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고, 2009. 8. 28.부터 2010. 8. 31.까지 J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B을 보좌하여 그룹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나) J 그룹의 지배구조

피고 B은 그룹 모회사 역할을 하는 CN 지분 43.7% 및 ㈜CO(이하 'CO'이라 한다)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CN를 통해 I 지분 26.1% 및 CP 지분 91.4%를 보유하고, CO을 통해 CQ 지분 100%를 보유함으로써 위 각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I은 A 등 J 그룹의 계열 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함으로써 위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B은 J 그룹의 운영 전반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다) 공사비 및 명절선물비용 관련

(1) 피고 B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A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B은 2003년 말경부터 2004년 초경까지 자신의 고향 후배이면서 J 그룹의 모기업인 CN 시절부터 자신을 도와 총무 · 인사 등 업무를 계속해 온 I의 총무부장 CR를 통하여 A의 경영관리부 과장 CS에게 정상적인 공사대금에 일정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B의 지시를 받은 CS은 2006. 2. 6.부터 2012. 2. 20.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2 '공사비 및 명절선물비용'의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 전기 · 통신 공사비, 명절 선물 구입비 등을 부풀려 해당 업체에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A 소유의 자금 합계 5억 990만원을 횡령하였다(이 사건 제14, 15 각 횡령행위).

라) 대출모집수수료 관련

(1) 피고 B, F은 I 및 A을 포함한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대행업체로서 피고 B이 CO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CQ의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궁극적으로 피고 B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킬 방법을 강구하던 중, I 및 계열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CQ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F은 2008. 8.경 I 본점 사무실에서, 소외 CT에게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가공 수수료를 지급할 여신을 선별하라는 지시를 하고, CT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기획부 소속 직원 CU과 함께 대상 여신을 선별함과 아울러, 지급할 가공 수수료 액수를 정한 다음, 실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9. 1. 22.경부터 2009. 7. 1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3 대출모집수수료 기재와 같이 사실은 CQ이 대출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CV, CW㈜ 등에 대한 대출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억 600만 원을 CQ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 사건 제16 횡령행위).

마) 형사재판의 경과

검찰은 피고 B, F 등 J 그룹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를 포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병합)으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위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A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6 횡령행위를 저질러 A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제16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판단에 따라 피고들의 법령위반, 임무해태 등이 인정된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2 각 대출,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액은 별지 4 '인용금액'표(이하 '인용금액표'라 한다) 중 손해액(A)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이사나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형해화된 감사 등 업무관행으로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이 A을 포함한 J그룹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여수신 업무 등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대표이사인 피고 C, 이사인 피고 D, 감사위원인 피고 E이 피고 B의 지시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 D, E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 등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은 시장구조상 담보능력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점, 그밖에 위 각 대출 당시 위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위, 업무내용과 임무해태의 정도, 이 사건 각 대출 등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의 유무,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손해액의 60%, 피고 C는 손해액의 30%, 피고 D은 손해액의 20%, 피고 E은 손해액의 10%로 각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16 횡령행위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 F의 각 지위 및 법령위반의 정도, 이 사건 제16 횡령행위의 경위 및 위 피고들이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제16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60%로, 피고 F의 경우 위 손해액의 20%로 각 손해배상액을 제한한다(관련하여 이 사건 제14, 15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 일부청구와의 관계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인용금액표 중 손해인정액과 청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인용금액으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12번의 '관여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14, 15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4, 15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위법행위일인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이 사건 제16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 F은 공동하여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6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위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2 대출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내지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 내지 A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어준혁

판사 김초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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