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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17. 선고 2017나20173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201733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재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양동관, 양소영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Ⅱ 당심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 7, 8, 9번 기재 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 B, C, D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가, 5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3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Ⅰ 당심 청구금액표 중 '관여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7.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표 중 순번 제13항 기재 청구 금액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별지Ⅰ 당심 청구금액표 순번 제6, 13항 기재 대출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표 중 순번 제6, 13항 '관여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7.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판단내용 요약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제5대출(제1심 판결의 약어를 그대로 인용한다)에 관한 피고 C, D, E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1심과 이 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O'은 책임 긍정을 'X'는 책임 부정을 의미한다).

Ⅱ. 기초사실,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 2항 및 제3의 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 마) 따라서 브릿지론과 같은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통상적인 신용 · 일반 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인적 · 물적 담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인적 · 물적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성 평가에 주되게 의존하여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는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는 사업승인 관련 위험성(사업부지의 확보 정도나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의 지연가능성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위험성(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여부나 그 내용 등), 분양 관련 위험성(분양가의 적절성,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본 예상 분양률 등), 시행사 관련 위험성 (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비롯해 사업성 평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하여 그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 · 검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자가 시공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이나 공사도급약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시공사도 나름대로 사업성평가를 거치기는 한다. 그러나 이른바 브릿지론은 일부 토지만을 확보한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 향후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본 PF 대출로 전환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시공사도 수주 기회의 확대를 위해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엄밀한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추후 엄격한 수주심의를 거쳐 공사도급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도급 가계약 등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브릿지론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업성 평가 등에 기초한 대출심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와 브릿지론의 주된 상환재원인 본 PF 대출을 일정 조건 하에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약정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면, 시공사의 재정상황이 본 PF 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브릿지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는 해당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본 PF가 실행될 것으로 신뢰하여 그 조건의 달성 가능성에 관하여 충실히 심리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Ⅲ.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W(2007. 6. 21. K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K'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 내용

아래 표에서 '유효담보가'라 함은, 당시 차주가 소유권을 확보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게 담보신탁의 방법으로 제공한 토지의 감정가를 공동 우선수익권자들의 수익권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이하 같다).

2)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대출심사 내용

가) 여신신청서상 사업성 분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여신신청서의 사업부지 현황에 '토지조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 등은 다음 내용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였다.

○ 분양성 : 최근 DK에서 분양한 DI건물는 평당 분양가 1,300만 원으로 분양성공하였고,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라 분양성은 양호하다고 보았다.

○ 사업수지 분석 : 피고 B 등은 시행사 제시의 평당 분양가 1,400만 원을 기초로 수입 약 9,068억 원, 지출 약 8,286억 원, 사업이익 약 781억 원으로 예상하였다.

3) 도급약정 체결 내용

K은 2006. 2. 8. DL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평당 분양가는 1,3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제4조 제1항), 토지 '계약률'(사업부지 중 계약금 등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소유권까지 취득한 토지의 비율은 토지 '매입률'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96% 이상이면 본 PF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0조 제2항), DL은 K의 귀책사유로 도급약정서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도급약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6조).

4) 사업의 중단

K은 2006. 5. 4.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후 DL은 분양시장의 악화를 사유로 공사도급약정을 해지하였다.

K은 2006. 10. 27. AD과 다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은 중단되었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75억 7,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K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입률은 12.6%에 그쳤으나, 계약률은 2008. 11. 13.자 기준으로 100%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1호증의 4,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충분한 물적 · 인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1대출을 실행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K과 DL 사이에 '6개월 이내에 토지 계약률이 96%'에 이르면 본 PF를 실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B 등이 위 본 PF 실행 조건의 달성 가능성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였다면, 위 대출 실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 등이 위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 1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B 등이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본 PF 실행 조건의 달성 가능성 등 사업성에 관한 검토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피고 B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여신신청서상 '토지조서'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등은 이를 통하여 '6개월 이내 토지 계약률 96%'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성실히 심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토지조서에도 이 사건 제11, 12대출에 관한 토지조서(갑13-1, 13쪽 이하 및 갑14-1, 10쪽 이하 참조)와 마찬가지로 토지별로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원고가 위 토지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토지 계약률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한편 2008. 11. 13. 기준 토지 계약률은 100%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토지계약률이 위 본 PF 실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낮았음에도 피고 B 등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심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 B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높게 잡아 사업수지 분석을 잘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1,300만 원이었고, DL과 공사도급약정에서 정한 분양가도 1,350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 등이 분양가를 1,400만 원임을 전제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것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2. L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2) 사업성 심사내용

가) AF이 대출 전 작성한 시장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B 등은 다음 내용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였다.

(1) 시행자 제시의 평당 분양가(900만 원 ~ 1,300만 원)에 기초해 수입 약 5,266억 원, 지출 약 4,734억 원, 예상이익 약 532억 원이라고 보았다.

(2) 사업리스크 및 해지 방안

3) 대주단에 의한 대출약정 및 관련 도급약정의 내용

이 사건 제2대출은, A 등 10여개 상호저축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합계 710억 원[I(주간) 80억, A 60억, DN, DO, DP 등 저축은행단 570억 원]을 공동으로 대출한 것이다.

L는 2006년 2월경 AG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AG은 "총 필지수의 95% 이상 매매계약 체결이 달성되고 총 토지 매입금액이 1,7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본 PF 대출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I은 A 등 대주단을 대표하여 2015년 12월경 L 및 시공예정사인 AG, 금융주간사인 DM과 PF 대출 관련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총 필지수의 85%' 이상 매매계약이 달성된 시점에 이 사건 제2대출 등을 실행하며(제5조 제1항), 대주단의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본 PF 조건이 달성되면 DM은 AG의 연대보증 하에 본 PF 대출을 실행하기로 되어 있었다(제6조 제2항).

4) 대출 실행 및 사업 진행 경과

원고 등 대주단은 애초 위와 같이 토지 계약률이 85%에 이를 경우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L는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조기 자금집행을 요구하였고, 원고 등 대주단은 이를 받아들여 토지 계약률이 국공유지를 포함하더라도 80.1%(사유지 332필지 + 국공유지 131필지/ 전체필지 578필지)에 불과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

L는 사업부지를 계속 매입하여 토지 계약률은 국공유지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92.7%에 이르렀으나 매입대금은 합계 2,176억 원으로 위 본 PF 실행 조건의 매매금액 1,700억 원을 초과하였다.

AG은 2006. 8. 3.경 토지계약률 및 토지매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협정 및 도급약정에서 정한 조건과 현저히 차이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급약정을 해지하였다. 그 후 L는 시공사를 새로이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여 사업은 중단되었고, A은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38억 8,2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본 PF 실행 조건의 달성 가능 여부 등 사업성에 대한 검토 ·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면, 본 PF 대출을 위하여는 '6개월 이내 토지 중 95% 이상 매매계약 체결 및 매입가격 1,700억 원 이하'의 조건이 달성되어야 한다. 한편 AF이 이미 "지역 내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분양가를 고려할 때, 양호한 분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본 PF가 실행되지 않고 AG과 공사도급약정이 해제되면, 달리 사업을 지속할 방안이 없어 이 사건 제2대출은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 B 등은 위 본 PF 실행 조건(계약률뿐만 아니라 매입가격 조건)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② 그런데 피고 B 등도 "사업부지가 총 578필지에 이르러 계약률 달성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본 PF 실행 조건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약률 85% 달 성시점"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대출 조건 설정 자체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 B 등은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설정한 위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 계약률이 85%에 미치지 못해 '매입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가 많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본 PF 대출 조건(특히 매매가격)이 달성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 B 등은 그 위험성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만연히 시행사의 조기 자금집행 요구를 받아들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매입대금이 합계 2,176억 원으로 본 PF 실행 조건인 1,700억 원을 크게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본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2대출의 실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대주단이 회의를 거쳐 시행사의 조기 자금집행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A도 위 회의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협약에도 "85%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대출을 실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B 등은 시행사인 L의 조기 자금집행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B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M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3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약정

A은 I 등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A 60억 원, I 80억 원, DQ · DR 각 20억 원, 합계 180억 원의 대출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성 심사내용

가) AM의 2015. 11. 16.자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사업부지는 경부선 철로변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이 심하고 구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주위 주거환경이 다소 열세한 편으로, 이 점이 분양성의 단점으로 대두되며

수도권 전철 DT역이 약 5분 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북서측으로 DU공원 및 동측으로

천안천 정비 등이 계획되어 있다.

천안시 구 시가지에 소재하는 기존의 아파트 시세 및 기분양분의 시세, 분양 중인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본건의 적정분양가는 600만 원/평 적정시됨

나) AF의 시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시의 신흥 주거지 DV, DW, DX지구 등에 비하여 주게 선호도가 열세인 점과 인근

유사아파트의 미분양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시행사가 적정분양가 평당 630으로

하향조정하여 분양한다 하여도 분양은 장기화될 것으로 사료됨

다) 여신승인신청서상 사업성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인근 아파트 분양 사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등은 시행사 제시의 평당 분양가 650만 원을 전제로 수입액 약 759억 원, 지출액 약 680억 원으로 예상 이익이 약 78억 원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2) 피고 B 등은 다음과 같은 장 · 단점이 있다고 보았다.

3) 사업진행 경과

M는 2006. 2.경 AN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N은 사업성 결여를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포기하였다.

또한 M는 이 사건 제3대출이 있기 전인 2004. 11. 17.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지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2006. 5. 4. 미매수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07. 2. 23.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결국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A은 이 사건 제3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30억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16호증, 을나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은 분양가의 적정 여부, 분양 가능성, 사업 장기화 가능성 등 사업성 관련 검토 · 심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3대출로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M는 이 사건 제3대출 이전인 2004. 11. 17.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

② 더욱이 2개 시장조사기관이 이 사건 제3대출과 가까운 시점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EA)의 분양률이 15%에 불과하다는 구체적 · 실제적 근거를 토대로 분양가가 과도하고 사업 지연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천안 · 아산역 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등 일반적 · 추상적인 장점을 들어 평당 분양가를 650만 원으로 유지해 사업성을 검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EC이 제시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650만 원 ~ 68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제3대출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1. 10.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을나 제49호증),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N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4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2) 기존 대출 및 피고 B 등의 사업성 심사내용

가) A은 이 사건 제4대출 전인 2006. 4. 13. ED 등과 대주단을 구성해 N에 합계 290억 원(A 50억 원, DN · ED · EE 각 80억 원)의 PF 대출을 하였다(원고는 위 공동대출은 피고 B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위 기존 대출 당시 사업성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고, ED 등의 의뢰를 받은 EF은 적정 평당 분양가가 770~840만 원이라고 보았다.

○ 분양성 검토

○ 사업수지 검토

나) 위 기존 대출 후 사업부지가 증가되었고(사유지 181필지 7,170평 → 192필지 7,438평), A은 추가부지 매입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제4대출을 단독으로 실행하였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4대출 당시 다음 내용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하였고, 그 외 사업성 분석 내용은 기존 대출과 같다.

3) 도급약정 등 그 외 사업 진행 내용

가) N은 2005년 12월 EK과 공사도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해지되었고, 그 후 EL과 접촉하였으나 도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나) N은 2006. 9. 8.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은 중단되었다. 최종 토지 매입률은 52.4%이며, A은 이 사건 제4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23억 5,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은 적정 분양가 등에 기초해 사업성을 충실히 검토 ·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4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ED 등의 2006. 4. 13.자 공동대출 당시 전제한 분양가(790만 원~860만 원)도 이미 주변 분양가보다 높았다. 그런데 피고 B 등은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4대출 당시 기존보다도 평당 40만 원 ~ 70만 원을 높여 평당 분양가 830만 원 ~ 930만 원을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분양가를 높여 볼 만한 요인이 없었고, 오히려 종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수입은 기존의 1,799억 6,30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제4대출 당시 지출은 1,918억 9,800만 원으로 이미 크게 늘어났으므로, 적자가 예상되어 사업성이 낮았다고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이미 290억 원의 공동대출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지속 및 기존 대출금의 환수를 위해 이 사건 제4대출을 추가로 실행함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4대출 당시 토지 매입비용 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점, EK도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등으로서는 추가 대출의 실행에 따른 손익(추가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금 50억 원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추가 대출금 30억 원마저 손실될 가능성이 높은지)을 엄밀히 비교 · 심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별다른 근거 없이 분양가를 상향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고, 이는 경영판단상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5. O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6대출)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0쪽 제18행의 "2013. 10. 29."를 "2003. 10. 29."로 고쳐 쓰고, 제22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0쪽 제1행부터 제22쪽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피고 B 등이 위와 같이 평당 분양가를 850~860만 원으로 하향하여 검토하였을 뿐 O를 상대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AN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인하된 분양가를 전제로 사업수지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는 차후 시공사와 도급약정 체결 과정에서도 조절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대출심사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또한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6대출 심의 과정에서 AN뿐만 아니라 EM 등 여러 시공사들을 상대로 도급약정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긍정적 답변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근의 EN 아파트가 평당 1,110만 원 내지 2,013만 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 등이 평당 분양가를 850 ~860만 원으로 설정하여 사업성을 분석한 것이 일반적 · 추상적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6. P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7, 8대출)

가. 인정사실

1) 제1차 대출약정(이 사건 제7대출)의 체결

A은 2005. 12. 23.경 I과 공동으로 P에 합계 105억 원(A 35억 원 + I 7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7대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성을 검토하였다.

가) AF이 작성한 시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의 적정성 : 단순히 최근 분양가 추이로 보면 (P 제시의 분양가 33평형 640

만 원 ~ 54평형 700만 원은) 수용가능한 범위 내이나, BF 건물(분양가 33평형 603만

원 ~ 47평형 693만 원)과 비교시 열세인 입지여건 및 접근성, 현 분양시황 등을 고려

할 때, 본건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600-650만 원선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건의 경우 BE지구 내에서도 접근성 및 학군 등이 열세인 지역이며, 본

건보다 다소 우세한 ‘BF건물'의 분양 고전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의 분양성은 낮은 것

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동쪽 35m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사업지를 통과하는 지방2급 하천의 복개가 불가하

며, 본 사업 진행시 하천의 정비를 요하므로 사업성 또한 낮은 것으로 사료됨

나) 사업수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밖의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제2차 대출약정(이 사건 제8대출)의 체결

A은 2006. 8. 1. P에 4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는데, 이는 P의 주주들 사이에 고소 등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그 분쟁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들의 투자금 및 주식양도대금의 정산 ·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

4) 관련 도급약정

P는 2006. 5. 30. AN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1평당 분양가는 33평 655만 원 ~ 56평형 750만 원이고(제7조), P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 AN은 제반 사업조건에 적합할 경우 PF 대출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9조). 이에 따라 P는 2006년 12월경 AN의 보증 하에 EP과 EQ조합으로부터 조건부 본 PF 승인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AN은 최종적으로 본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A의 2007. 12. 20.자 여신(증액) 승인신청서상 '2007. 1. 11.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예정에 따라 본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A은 이 사건 제7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16억 6,900만 원, 이 사건 제8대출금 40억 원을 각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9, 10, 16호증,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먼저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이 이 사건 제7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제7대출 당시 AF도 P 제시의 분양가 (평당 640만 원 ~ 700만 원)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고, 피고 B 등은 비록 AF 제시의 적정분양가(평당 600 ~ 650만 원)보다는 다소 높으나 P 제시의 분양가보다 낮은 평당 620만 원 내지 680만 원을 기초로 수입액을 산출하고, 지출액도 약 50억 원 증액시킨 후, 그 밖에 명도비용 등으로 15억 원을 추가로 차감시키더라도 약 8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므로 다소 미흡하여도 여전히 사업성은 있다는 취지로 사업수지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제7대출 이후 AN과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상 분양가는 1평당 655만 원 ~ 750만 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 등이 위와 같이 사업성을 분석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②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7대출 당시 차주의 사업시행 능력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입지조건, 인 · 허가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 확인하였다. 다만 AF이 제시한 지방2급 하천의 복개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AN의 연대보증 하에 비록 조건부로나마 본 PF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천 복개 문제가 사업 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잘못만을 들어 피고 B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잘못과 원고 주장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사업부지 매입률도 72%로 비교적 높고, 사업부지 내 토지들 대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사건 제7대출은 I과 공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위 공동대출에 관여한 I 임원들에 대하여는 부실대출임을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8대출에 관하여 보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등이 이 사건 제7대출 당시 사업권 분쟁 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제7대출 후 AN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조건부로나마 본 PF 대출승인을 받는 등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었던 점, 그 여신신청서상 시공사(AN)의 수지분석 등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 B 등이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등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8대출을 추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U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9대출)

가. 인정사실

1) A은 2007. 9. 28. U에 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C는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은 이사로서, 피고 E은 감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제9대출을 승인하였다(이하 피고 C, D,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E 등'이라 한다).

2) 위 대출은 U이 BG(이하 'BG'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경산시 BH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부지매입 중도금 마련의 PF자금대출로 이루어졌다. 대출금 50억 원 중 45억 원은 BG의 2006. 4. 7.자 45억 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제9대출의 원금 및 이자, 수수료 상환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1, 16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BG의 기존 대출금 채무와 U의 이 사건 제9대출금 채무의 금액 및 차주가 서로 다르고, U에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9대출은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제9대출은 기존 사업 추진자인 BG의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제9대출 자체를 변제함에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법률적으로는 양 채무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 경제적으로는 기존 대출금 채무가 이 사건 제9대출 채무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채무 대체 및 그에 따른 인적 · 물적 담보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환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9채무로 인하여 A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70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E 등이 이 사건 제9대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 Q(2006. 2. 21. 이전의 상호는 ER이었고, 그 후 2010. 3. 27. 상호를 ER 주식회사로 다시 변경하였다. 이하 'Q'라 한다)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10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2) 기존 대출 및 피고 B 등의 사업성 심사내용

가) 이 사건 제10대출 이전에 ES이 60억 원, ET이 25억 원, EU이 80억 원, 합계 165억 원을 사업부지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A은 I(65억 원), EV(30억 원)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일부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0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 B 등은 당시 I의 사업성 검토 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사 제시의 평당 분양가 1,100만 원을 기초로 수입 약 3,958억 원, 지출 약 3,488억 원, 예상 이익 약 470억 원으로 분석하였다.

(2) 그 밖의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관련 도급약정 및 사업의 중단

CH은 2005. 5. 30. Q에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12월경 시공을 포기하였다. Q는 2005. 12. 8. EW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제10대출 이전에 이는 해지되었다. 그 후 Q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6. 25. 폐업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사업부지 매입률은 14%에 그쳤고, A은 이 사건 제10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32억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은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의 중단 · 장기화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0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비록 이 사건 제10대출 이전에 선행대출을 통해 사업부지 매입 및 계약금 지급이 마쳐졌고,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였던 사정은 있다.

② 그러나 ES 등이 계약금에 관하여 선행 브릿지론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본 PF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채 CH은 시공참여를 포기하였고, EW과의 공사도급약정도 이 사건 제10대출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다. 또한 ES 등의 선행 대출 이후 2005. 8. 31.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등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 등으로서는 시공사들의 참여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시행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즉, CH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EW과 사업약정이 파기된 이유가 사업이익에 대한 지분요구 때문이 맞는지, 정말 그러하다면 시행사가 향후 지분을 양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시공사의 참여 계획이 있는지), 2005. 8. 31.자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어떠한지, 울산 지역 분양시장 현황이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향후 시공사 선정이 무난할 것이라고 일반적 · 추상적 기대 하에 이 사건 제10대출을 실행하였다.

9. R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11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2) A의 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

가) AF의 2005. 9. 16.자 시장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의 적정성

인접한 EZ지구, FA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평당 350~420만 원이며, 구

미시에서 최고 선호지역인 FB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평당 분양가도 5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며 현지 부동산 관계자를 탐문한 결과 본 사업자가 제시한 590~630만 원은 시

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가격이며 450~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구미지역은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일정 대기하고 있기에 본 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

가를 450~500만 원으로 낮추어 분양한다면 CA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열세

하고 주거지역으로써 선호도가 다소 낮다 하여도 분양성은 있다고 사료됨

나) A의 대출 실행 당시 사업성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성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수지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대출의 특징 및 관련 도급약정 등

가) 이 사건 제11대출에 앞서 FE 등이 150억 원의 계약금 브릿지론을 실행하였다. 그 후 사업부지로 48필지가 추가되어 그에 대한 계약금 등 집행을 위하여, A은 I과 함께 각 80억 원씩, 합계 160억 원을 이 사건 제11대출로 실행하였는데, 당시 추가 48필지 중 16필지만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나) R은 이 사건 제11대출 이전인 2005. 8. 24. FD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평당 분양가는 약 560만 원 ~ 640만 원이었으나(제5조), FD은 자신의 수주심의위원회 심사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었다(제7조 제1호 라목). 이에 따라 FD은 2006. 3. 7. 위 사업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R은 2006. 5. 15. FF과 도급금액을 약 1,715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F의 부도로 위 공사도급계약도 해지되었다.

라) R은 2007. 8. 22.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여 사업은 중단되었다. 당시 사업부지 총 228필지 중 189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4필지는 매매계약만 체결하였고, 15필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으며, 대출 실행 당시보다 토지대가 약 300억 원 상승하였다.

마) A은 사업중단으로 유효담보가(아래와 같이 채권양도금액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하므로 위 양도금액을 유효담보가로 본다)를 제외한 잔여원리금 45억 8,9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A은 2011. 12. 1. CB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1 출금 채권을 34억 1,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3, 16호증,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3, 을나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은 사업부지의 매입 지연 및 그에 따른 대금 상승 가능성 등 사업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1대출을 실행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AF은 BU은 구미시 내에서 주거환경이 열세한 지역이므로, 사업자 제시의 분양가(590~630만 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제시하였음에도, 피고 B 등은 위 의견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분양가의 상한만을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검토하였다.

② 특히 이 사건 제11대출에 앞서 FE 등이 계약금 브릿지론을 실행하였음에도, FD은 언제든지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의 사업약정만을 체결한 채 확정적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제11대출의 실행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후 위 사업약정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확정적인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사업약정의 해지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1대출을 실행하였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제11대출 당시 추가부지 48필지 중 16필지만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등도 "추가부지 전필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실제로 추가필지 중 15필지는 매입하지 못하였고 매입부지의 매매대금도 대출 실행 당시 예상치보다 약 300억 원이 증가하여(이는 피고 B 등이 분석한 사업이익 약 109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미계약 필지의 매입가능성, 그 매입대금의 상승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잔여 필지의 소유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사업성 검토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1대출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도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B 등은 미매입 필지가 위와 같은 제외대상인지, 토지주들의 매도 의사나 희망 가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1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사업성 검토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S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2대출)

가. 인정사실

1) 대출 내용

2) 피고 B 등의 사업성 검토 내용

가) 사업수지

AF은 적정 분양가가 900 ~ 1,000만 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B 등은 시행사 제시의 분양가(평당 1,077만 원)에 기초하여 수입 약 4,741억 원, 지출 약 4,288억 원, 예상이익 약 453억 원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하였다.

나) 그 밖의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총 355필지였고, 그 중 사유지는 282필지였다. 피고 B 등은 위 사유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 254필지(14,857평)에 대한 매매대금이 약 1,244억 원(평당 837만 원)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나머지 28필지(483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약 254억 원(평당 5,258만 원)일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다.

3) FG의 사업성 검토 내용

이 사건 제12대출의 실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인 2006. 1. 24.경 작성된 FG의 간이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대구 지역 중대형 평형의 공급과잉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되었고 대상 사업지역의 분양률이 저조하며, 이 사건 사업의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어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사업수지를 재계산할 경우 약 748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았다.

4) 관련 도급약정 및 사업 중단

가) CH은 2005. 9. 23.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 매매계약을 100% 완료하는 조건으로 향후 본 PF 지급보증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S는 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CH은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그 후 S는 2006. 12. 24. AD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D 역시 사업성 결여를 사유로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S는 2005. 11.경 대구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 후퇴와 미분양사태로 사업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7. 12.경 사업승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업은 중단되었다. 당시 사업부지는 344필지 15,580평으로 확대되었는데, S는 그 중 8필지 2,265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다) A은 2011. 12. 30. CI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2대출금 채권을 20억 7,7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금액을 공제한 잔여원리금 59억 2,3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4, 16호증, 갑 제21, 24호증의 각 4,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등은 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가능성 등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제12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이 사건 제12대출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CH은 2005. 9. 23.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토지 매매계약을 100% 완료하는 조건으로 본 PF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 등은 위 조건의 달성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S가 사업부지 중 9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등은 미계약 필지의 매매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할당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2005. 10. 19.)는 위 약정 기한까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던 점, 구 주택법상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CH도 계약률이 100%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등도 "알박기 등으로 지가 상승 및 사업 지연 가능성"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미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할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 등이 사업성 검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 B 등은 매입하지 못한 나머지 필지들이 주택법상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지주들의 매도의사 등 나머지 필지의 매입가능성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심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2대출을 실행하였다.

② 또한 AF은 적정 분양가가 900 ~ 1,000만 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B 등도 "대구시 수성구 일대 분양대기 물량 과다로 분양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11대출 실행 후 불과 3개월 뒤 작성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검토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토대로 다액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 B 등은 적정 분양가, 분양 지연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채 시행사 제시의 분양가에 기초하여 사업수지를 검토한 점에서도, 사업성에 관한 검토 · 심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인다.

11. V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13대출)

가.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6쪽 제10행부터 제37쪽 제1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3대출로 실행된 대출금은 CJ의 A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전부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CJ로 유지하였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이 이 사건 제13대출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J은 자산 규모가 106억 원에 이르고 2007. 12, 31. 기준 당기 순이익이 3.5억 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CJ로 차주를 유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제13대출은 회수 가능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J도 이 사건 제13대출 실행 당시까지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2007. 12. 31. 기준 자본 총액도 이 사건 제13대출금 8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 2억 5,80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CJ로 차주를 유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제13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가능하였다 하더라도, CJ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등 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시행자 및 채무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3대출을 실행한 피고 E 등의 판단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E 등이 이 사건 제13대출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12. 피고 C, D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8쪽 제4행부터 제40쪽 제1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3.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0쪽 제19행부터 제43쪽 제2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Ⅳ.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판단에 따라 피고 B 등의 법령위반, 임무해태 등이 인정된 이 사건 제2 내지 4, 10 내지 12 대출,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액은 별지 Ⅱ 당심 인용금액표(이하 '당심 인용금액표'라 한다) 중 손해액(A)란 기재와 같다.

2. 책임의 제한 및 일부청구와의 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 E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4쪽 제6행부터 제46쪽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당심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2 내지 4, 10 내지 12번 기재 대출에 관여한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 B 등이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14 내지 16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은 당심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4 내지 16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위법행위일인 같은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 B이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Ⅴ.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용금액표 순번 제1, 7 내지 9번 기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 B 등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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