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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3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부동산 경매 및 대출 중개업체인 (주)F을 G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업체인 (유)H를 운영하는 I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경매에서 유찰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직원을 알선해 주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6.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J은행의 대출 모집 대행업체인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통영 L은행의 기획 관리 이사로서, 대출 감정 및 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I(같은 날 기소중지)은 광주시 북구 M건물을 135억 원에 매수하여 66개 호실로 분할 등기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를 I에게 소개해 주어, I이 C의 도움으로 통영 L은행으로부터 위 M건물의 호실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피고인들은 C가 대출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위 저축은행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C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10. 28. I이 위 M건물 3개 호실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자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I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I은 2013. 10. 29. 명목 불상의 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29. G으로 하여금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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