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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4 2016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5. 2. 16. 포항시 남구 D에서 피고인 A은 E 대부업체 400만원 대출신청하면서 연 34.8%, 월 2.9%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20. 2. 16.까지 매달 15일 리볼빙 자유 상환방식의 대출계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연대 보증인 체결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연대 보증인으로 책임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바로 하나은행 계좌 (F) 로 3,998,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 이자 11만원만을 입금한 채 이 사건 대출 일로부터 불과 약 2 달이 경과한 2015. 4. 27. 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개인 회생 신청 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5. 5. 22. 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등급이 8 등급으로 평균이 하의 수준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당일 H 대부케 피탈,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 카네이션 대부( 주 )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4. 12. 9. 자 1,5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위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48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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