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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합504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2005. 7. 22.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E’으로 변경하고, 2012. 11. 26.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A’이라고 한다)은 1974. 11. 1.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법인으로서,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 원고가 그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7. 1. 8.부터 2009. 9. 10.까지 A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다. A은 2007. 9.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G는 A의 대표이사로서, H은 이사로서, C은 감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은 F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경산시 J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부지매입 중도금 마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대출로 이루어졌으나,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률이 11%에 그침에 따라 결국 F은 2008. 1.경 위 아파트신축사업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잔여원리금 36억 4,7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마. C은 2012. 3. 26. 농협의 정기예탁금 2,300만 원을 해지하였고, 당일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바. C은 2012. 4. 9.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2. 4.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또한 C은 2013. 10. 17. 본인 소유의 서울 동대구 K아파트 102동 202호를 3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다음날인 2013. 10. 18.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4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매수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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