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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4가합546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이 2013. 9. 26. 파산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이다. 2) H는 2007. 4. 6.부터 2008. 1. 14.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3) I은 H의 처, 피고 B, C, E은 H와 I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며, 피고 G은 H가 1994년경부터 2005. 8. 24.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J 주식회사의 경리과 직원이다. 나. A의 대출 1) K에 대한 대출 가) A은 2007. 7. 27.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H는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을 결재하였다. 나) 위 대출의 실질 차주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서, L은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다) 위 대출 당시 K의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전망,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사업시행 근거자료 등은 첨부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K의 대표이사 M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라) A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성남시 수정구 N 대 3,278.7㎡ 중 일부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위 담보물의 실질 가액은 26억 5,800만 원이다.

마) A은 위 대출금 중 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O에 대한 대출 가) A은 O에게 2007. 4. 30. 40억 원을, 2007. 9. 17. 25억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H는 대표이사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을 결재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개인사업자인 O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O은 2008. 4. 28. 폐업하였다.

다 위 대출승인신청서에는 담보물인 충주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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