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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5. 선고 2016고합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장진(기소), 조동훈,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 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F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여 F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출마선언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20:16경 이 사건 선거 출마예정자인 B에게 전화를 하여 "F 재선거에 출마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마포기 및 지지 기자회견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그 다음날인 2016. 3. 24.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00~500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니 그 금원을 보전해주고,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17:00경 G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에서 배포할 기자회견문을 받으러 그 곳에 온 B에게 기자회견문 50부 가량이 들어 있던 대봉투에 5만 원권 현금 40장을 함께 넣어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 출마포기 및 A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H는 거창, 함양, 합천 일대에 배포되는 주간지인 'I'의 발행인이고, B은 위 I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H와 함께 신문배달을 하고 있다. B은 2016. 1. 20.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였다가 2016. 3. 2. I신문에 'J'이라는 제목으로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적도 있다.

2) H는 2016. 8. 11. K 선거관리위원회(이하 'K 선관위'라고만 한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B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B이 사퇴할 경우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 B에게 여러 공사의 도급을 주는 등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2016. 8. 12. 09:47경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F 후보직을 사퇴하고 피고인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 피고인이 B에게 태양광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도 B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은 2016. 8. 12. 15:01경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F 후보직을 사퇴하고 피고인을 위해 기자회견을 해주면 나중에 군수가 된 경우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출마포기의 대가를 직접 받은 것이나 약속받은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H는 2016. 8. 16.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에 '피고인이 2016. 4. 7.경 대한민국월남전참전회 경남지부 L지회(이하 'L전우회'라고만 한다) 회원들이 세종시에 견학을 갔을 때 M을 통해 1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6년 4월 초순경 위 회원들이 N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음식 값도 대신 지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같은 날 위 광역조사팀의 조사에 출석하여 "K 선관위조사에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5) H와 B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K 선관위는 2016. 8. 17.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H가 한 위 첫 번째 고발사건을 자체종결 처리하였다.

6) 이에 H는 2016. 8. 18.경 대검찰청에 위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6. 9. 6. 창원지방검찰청 O의 조사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B에게 후 보직 사퇴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으로 "P 지역 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해 주는 대가로 이미 200만 원을 받았고, 당선된 후에 800만 원 정도를 더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7) B도 2016. 10. 5. O의 제1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종전 K 선관위에서 했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피고인을 지지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받으면서 현금 200만 원도 함께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출마포기의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H는 2016. 12. 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선관위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16년 6월경 이미 피고인이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선거에 불출마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B에게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마포기의 대가로 20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B의 처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경쟁후보였던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H가 작성한 진정서에 첨부된 기자회견문과 수사보고(B과 A 상호간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은 이 법정에서 "2016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선거에 불출마 할 테니 그동안 든 비용 400만 원을 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B 사이에서도 B의 이 사건 선거 출마포기 얘기가 오갔고, 피고인 측에서 2016. 3. 24.경 B의 출마포기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3. 23. 저녁에 B이 사전연락 없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찾아 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돕겠다는 말을 먼저 하였다고 주장하나 'B과 함께 2016. 3. 22.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 속초, 포항 등을 여행하였고, B이 2016. 3. 22. 19:00경 P 집에 도착한 다음 외출하지 않았다.'라는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B과 Q 사이의 통화내역, B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B이 2016. 3. 23. 장거리 여행을 마친 후 저녁 시간에 무작정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과 B 사이에 어떠한 사적 연관성이나 선거 정책상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B이 피고인을 스스로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거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선거 무렵에는 피고인이 2016. 3. 23. 20:16 처음으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B 사이에 통화가 오가게 된 점, ⑥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6. 3. 24. 전후로 B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전혀 없고, 전화할 이유도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B과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여주자 "전화를 건 기억이 없다. 어떤 사정으로 통화내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⑦ B은 피고인이 당선된 후인 2016년 4월 말경 태양광사업을 하는 공사업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있는 점(피고인은 위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선거의 출마포기 및 피고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B과 H 휴대폰 통화내역 보고)의 각 기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출마포기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B은 2016. 8. 12.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0만 원 수수사실을 부인하다가 두 달 후인 2016. 10. 5. O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이를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내가 고발한 사안이 아니었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L전우회 회원들이 많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전화 한 번도 없어 그 행태가 괘씸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이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당선된 날인 2016. 4.13.로부터 이미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이 이미 B의 공사 청탁을 거절한 적도 있기 때문에 B으로서는 조사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B은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까지 2개월 동안 어떤 사정이 있어 진실을 밝히겠다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B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쟁 후보인 R과 동성(同姓)이어서 종친회로부터 출마포기 요청을 받았다는 B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출마포기만으로는 R에게 이득이 될지언정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피고인으로부터 기자회견문과 200만 원을 함께 받고도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도 특별히 섭섭한 감정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괘씸해 이제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B의 위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H는 처음 K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200만 원 부분을 언급하지 않다가, 위 고소에 대해 K 선관위가 자체 종결 처리를 하자 검찰에 다시 진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야 마치 B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B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비로소 처음 진술하였고, B 역시 처음 선관위의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H의 위 검찰 진술 이후 비로소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2016년 6월경 이미 B으로부터 피고인이 준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왜 200만 원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H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6. 8. 11. 저녁에 B을 만나 고소장을 보여주었고, 2016. 8. 1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마치고(13:24경) 바로(13:33경) B에게 전화를 하여 약 5분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B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마친(17:16경) 후에도 (17:34경) 다시 B에게 전화하여 약 52분간 통화한 점, 위 통화내역 이외에도 H와 B은 2016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적어도 평균 이틀에 1회 이상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H가 B과 상의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진술 내용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울러 B과 H가 피고인의 당선 이후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H나 B의 진술은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 원이 든 대봉투를 건네받았는데, 대봉투 안에 5만 원권 40장이 다발 형태로 묶여 있던 상태가 아니라 풀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B에게 후보 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점을 감안할 때 무례하게 200만 원을 기자회견문 50부와 한 데 섞어서 다발로 묶지도 않은 채 풀어져 있는 상태로 주었다는 B의 위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H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원래 후보 사퇴의 대가로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0만 원만 주고 아직 800만 원은 안 주고 있다는 말을 B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B은 검찰 조사 당시 후보 사퇴의 대가로 200만 원 외에 추가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 뿐만 아니라 80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렇듯 B의 진술은 H에게 했다는 얘기와 검찰 진술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려는 태도도 보여서 신뢰하기 어렵다.

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2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처에게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주고, 2016. 4. 7. L전우회 회원들과 세종시에 견학을 갔을 때 점심식사 대금으로 40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내가 사용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위 점심 식사 대금으로 39만 원을 찬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처인 Q에게 합계 4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의 경우 "B으로부터 2016. 3.24.경 2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30만 원을 더 받았다."는 Q의 증언과도 불일치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Q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받은 날짜와 각각의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4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는 B의 위 검찰 진술을 언급하자 "맨 처음에는 20만 원하고 30만 원을 받았고, 그 뒤에 10만 원씩을 더 받은 적도 있다. 총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렇듯 진술이 경우에 따라 바뀌고 있고,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L전우회 회원들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40만 원 또는 39만 원을 찬조하였다는 진술의 경우 '세종시 견학은 실제로는 B이 무료관광이라고 회원들을 속이고 한 약품판매에 연계된 관광으로 점심식사 비용도 실제로는 약품판매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B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괜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L전우회 회장 T의 말을 듣고 T으로부터 받은 찬조금 100만 원 중 39만 원을 B에게 지급하여 점 심식사 값으로 쓰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L 총무 S의 증언과도 불일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K 선관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진술이 일정한 의도 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 Q의 각 법정진술과 H가 작성한 진정서에 첨부된 기자회견문 및 수사보고(B과 A 상호간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휘

판사 장정태

판사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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