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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535
증거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친구 B이 C 예비후보 D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E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B에게 관련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자고 제안하였다.

B은 2014. 4. 23.경 검찰에 E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친언니 F과 E의 친분 때문에 2개월 동안 검찰 출석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차량 안에서, B이 E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자신도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1만 원 권 200매, 총 2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며 마치 E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0만 원을 E이 2014. 3.경 및 4.경 제공한 것처럼 진술하며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이 마련한 돈의 출처확인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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