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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05 2016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F 재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 출마하여 F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출마선언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20:16 경 이 사건 선거 출마 예정자인 B에게 전화를 하여 “F 재선거에 출마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해 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마 포기 및 지지 기자회견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그 다음 날인 2016. 3. 24. 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 지금까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00~500 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니 그 금원을 보전해 주고, 기자회견 문을 대신 작성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고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17:00 경 G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에서 배포할 기자회견 문을 받으러 그 곳에 온 B에게 기자회견 문 50부 가량이 들어 있던 대봉투에 5만 원권 현금 40 장을 함께 넣어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 출마 포기 및 A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H는 거창, 함양, 합천 일대에 배포되는 주간지인 ‘I’ 의 발행인이고, B은 위 I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H와 함께 신문 배달을 하고 있다.

B은 2016. 1. 20. 이 사건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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